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입회조사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57 선고일 2004.02.16

처분청의 입회조사 결과 및 쟁점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진술과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20.부터 ○○○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까페식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 ∼ 2002년 중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03.7.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원, 2001년 귀속분 ○○○원 및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2001년 제1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 2002년 제1기분 ○○○원, 2002년 제2기분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근거인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현금매출 누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시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려고 작성한 것일 뿐, 동 확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관련 장부 및 통장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통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출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신고 및 제시한 전산매출장부의 내용에 의하면, 총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이 90% 이상이어서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기간 중(2003.5.13. ∼ 2003.5.25.) 입회조사 및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일일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비율과 현금매출비율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실지신용카드매출비율을 질문한 결과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자필로 작성 및 날인한 답변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카드매출비율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위 확인서 및 입회조사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답변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밀한 입회조사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5)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일별 수입금액명세표(2003.5.13.∼25. 12일간)에 의하면, 총매출액 대비 신용카드의 매출비율이 56.9%로 확인되고, 동 자료는 위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별입회조사(오후 2시 ∼ 오후 6시) 및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매출전표(오전 11∼오후 2시, 오후 6시∼오후 10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시한 전산으로 작성된 장부(매입매출장,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1일 매출액의 90% 이상이 신용카드매출액이고 현금매출액은 1일 1건(약 10% 이내)만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03.5.13.자 처분청의 질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과정, 이 건 과세기간 중 1일 평균매출액(평일, 공휴일로 구분), 그 중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청구인이 직접 기재(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질문서의 마지막에 청구인의 성명과 사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3.6.3.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중 신용카드의 매출비율이 61.03% ∼ 71.75%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취급하는 커피, 쥬스, 간단한 식사류 등은 상당부분 현금매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입회조사시 총매출액 중 신용카드의 매출비율이 56.9%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서 내용에 기재된 61.03% ∼ 71.75%를 신용카드매출비율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진술하고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입회조사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