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윤○○○이 ○○○번지 등 농장부지 4필지 15,174㎡를 형질변경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윤○○○으로부터 ○○○원(공급대가)에 성토작업, 상·하수도작업, 휀스공사 부분을 하청받아 1997년 2월∼3월경 공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원(공급가액)에 대해 2003.7.8.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86누555, 1986.12.9. 같은 뜻), 30여년간 같은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이 윤○○○의 공장용지 조성공사중 성토작업, 상하수도작업, 펜스공사 부분을 하청받아 일을 하고 1997.2∼3월 공사대금 ○○○원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용역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간이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한다.
(2) 청구인은 1997년 2∼3월까지 3개월의 공급대가가 ○○○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원을 초과하여 신규사업자의 l역년 환산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또는 간이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③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30여년간 ○○○번지 답 602.9㎡ 등 5필지 14,952.4㎡를 경작하는 등 영농에 종사한 농민으로 농사일이 없는 농한기에 가끔 목수 일을 하다가 이 건 공사를 한 것으로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부지를 형질변경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공사 중 성토작업, 상하수도작업, 펜스공사 등을 청구인에게 하청을 주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공사대가로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금액은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수령한 공사금액 ○○○원은 사업자등록 없이 성토작업 공사등을 시행하고 받은 공사대가로 인정된다. 요약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97누6100, 1999.4. 13. 같은 뜻)
(2) 청구인은 간이사업자에 해당됨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l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1997년 1월∼3월중 공장용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성토작업, 상하수도작업, 펜스공사 등을 수주하고 공사대가로 청구외 윤○○○으로부터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년 1월∼3월중 ○○○원을 수령하여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나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일반과세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