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49 선고일 2003.12.31

법인과 거래상대방사이에 부가가치세 각 신고기간 및 본지점별로 신고한 금액은 다르나 법인이 신고한 금액 및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일치하고 있어 매출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7.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ㅇㅇ지점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3.27. ○○○도 ○○○시 ○○○구 ○○○에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주)ㅇㅇ"이라 한다)에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8.1기 예정신고기간에 청구법인이 (주)○○○에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3.7.7.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는데도 (주)○○○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불부합분에 대하여 증빙도 없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ㅇㅇ지방국세청의 (주)○○○ 조사결과 파생된 세금계산서불부합(매출누락)자료에 의거 경정한 건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동 세금계산서를 (주)○○○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청 TIS상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분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2기 확정기간중 ○○○천원, 1998.1기 예정기간 중 ○○○천원을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주)○○○은 1997.2기 확정기간 중 ○○○천원, 1998.1기 예정신고기간 중 ○○○천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이 상호 거래내용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주)○○○ㅇㅇ지점이 1998.1기 예정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천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매출액은 ○○○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1997.2기 확정부터 1998.1기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금액은 ○○○천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8.1기 예정기간중 청구법인과 (주)○○○ㅇㅇ지점과 ○○○천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이 1997.2기 확정기간 중 (주)○○○본사에 매출한 ○○○천원 1매를 1998.1기 예정신고기간에 (주)○○○ㅇㅇ지점분으로 신고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의 신고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세금계산서 불부합내용이외에 청구법인이 (주)○○○ㅇㅇ지점매출분 중 ○○○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사이에 부가가치세 각 신고기간 및 본지점별로 신고한 금액은 다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및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일치하고 있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