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밝혀지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밝혀지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교회 담임목사로서, 2001.1.18. 동○○○로부터 ○○○외 3필지 전·답 1,65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한 후, 2002.12.13. ○○○교육위원회에 학교용지로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 임야 541㎡ 등 5필지 토지 2,53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1.1.18. 동○○○에게 이전하여 주고, 같은 날 동○○○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는 2002.12.13. ○○○교육위원회에 학교용지로 수용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신축교회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담보제공이 어렵고 등기이전 절차도 복잡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전액 ○○○교회 신축공사비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그 대금이 ○○ ○○교회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