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변경

사건번호 국심-2003-중-3038 선고일 2003.12.3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도 ○○○시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3.7.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서 사업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임이 확실한데도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01.7월∼2001.12월까지 해당분인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를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40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경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번지 아파트단지내 상가 1층 119호(연면적은 37.875㎡,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8.4.2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수입금액은 2000년 신고분부터 발생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 합계 ○○○원을 신고하여 2000년도에 신고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원에 미달되므로 2001.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 중 공제 받은 매입세액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율 22.5%를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 ○○○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2.1.2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보증금 ○○○원에 대한 임대료수입(보증금이자) ○○○원, 세액 ○○○원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01.7.1. 기준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이상 설령,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 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