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부체납한 급식시설물이 법정기부금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35 선고일 2004.02.23

급식시설물을 국.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한 후 위탁급식공급계약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약정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원부과처분은

1. 2001사업연도에 ○○○원, 2002사업연도에 ○○○원을 수선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2. ○○○원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원은 2002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3.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본 ○○○원(2001사업연도 ○○○원, 2002사업연도 ○○○원) 중 ○○○원(2001사업연도 ○○○원, 2002사업연도 ○○○원)은 법정기부금으로, 2001사업연도 ○○○원은 지정기부금으로, 2002사업연도 ○○○원은 일반관리비로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및 ○○○도 일대 30여개의 국·공립학교에 위탁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로, 2001사업연도에 ○○○외 3개 업체로부터 ○○○원, 2002사업연도에 ○○○외 7개 업체로부터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가공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사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공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의 거래처로부터 수리, 건설용역 등을 제공받고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공자료를 받아 손금에 계상한 것인 바, 수선비, 시설비로 아래 금액을 부외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은행어음,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원은 수선비 및 소모품비로,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국·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한 가액 ○○○원은 법정기부금으로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2)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학재단기부금,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지급한 아래 【표2】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동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표2】 (단위: 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본 금액 법인세 신고시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으로 손금부인액 2001 14,992,800 5,936,197 2002 71,783,470 59,110,510 합계 86,776,270 65,046,707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 및 2002사업연도중 수선비 등으로 지출한 ○○○ 【표2】 (단위: 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본 금액 법인세 신고시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으로 손금부인액 2001 14,992,800 5,936,197 2002 71,783,470 59,110,510 합계 86,776,270 65,046,707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 및 2002사업연도중 수선비 등으로 지출한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 및 2002사업연도중 수선비 등으로 지출한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그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어음결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출증빙이 청구법인의 지급어음으로 동 어음 지급·결제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소명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동 수선비 등이 가공매입원가의 실지 매입처에 지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학교단체급식공급업체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기부가 법정기부금이므로 추가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있는 급식제공학교에 급식시설을 무상기증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동 시설비 제출증빙을 보면 장부상 반영된 지급어음으로 결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어음 발행·결제시 회계처리내용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고, 동 시설비가 가공매입원가의 실지 매입처에 지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한 장학재단기부금, 학교발전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 대신 수선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국·공립학교에 지급한 장학금, 학교발전기금 등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12.31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2001.12.31 신설) <종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삭제된 조항임)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괄호안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를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아래 【표3】의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없이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위탁급식을 제공받는 학교장이 약정한 '학교위탁급식공급계약서[예시: 2002.7.9 청구법인(을)과 ○○○고등학교장(갑)간의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정의) 1. '운영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소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조리한 급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운영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내 운영자가 급식소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후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조리한 급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02.9.1부터 2005.8.31까지 3년간으로 한다. 단 을이 투자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하여 재계약(2년)할 수 있다. 제8조(급식시설) ① 갑은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 급식공간 및 건물을 제공하며, 을은 제공된 공간 및 기본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② 을은 급식을 위해 계약시 설치한 주방설비, 기계 등 주요물품은 갑의 승인없이는 철거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투자된 사항은 위탁운영 전 기부채납한다. 제13조(일반관리) ④ 을은 급식운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급식의 조리, 가공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관리하고 요금을 부담한다.

⑤ 급식과 관련된 기구의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4】, 【표5】의 금액을 수선비, 소모품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어음발행대장, 교환된 어음사본, 무통장입금증, ○○○은행○○○동 기업금융지점장 확인서, 학교장발행 기부채납확인서, 장부(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수선비 또는 소모품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식시설가액, 계약기간, 기부채납일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위탁단체급식을 개시하였으며,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자료를 받은 것은 시설장치(기부채납 안한 것)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기부채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자료를 받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금액으로, 각종 대급 지급시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어음 발행(3∼4개월 어음)시에는 대부분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동 어음결제시에 기장하였으며, 위 금액에 대한 부외지급사실은 지급어음발행대장, 교환된 어음사본, ○○○은행○○○동 기업금융지점장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기부채납확인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거래처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기장내용을 보면 지급어음 결제시에 당좌예금 감소, 현금 증가로 기장하였다가 쟁점금액 지급시 현금감소로 기장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거래한 '○○○'(○○○, 대표 김○○○), '○○○'(○○○, 대표 권○○○), '○○○'(○○○, 대표 최○○○), '○○○'(○○○, 대표 이○○○), '○○○'(○○○, 대표 유○○○)은 그 사업영위 업종이 청구법인이 용역 등을 제공받은 업종과 동일하고 이들은 청구법인과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시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특히○○○의 경우 급식소 등 공사와 관련하여 생성된 견적서, 공사단가산출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지급어음발행 및 결제내역(공사완성도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 앞서 본 【표4】의 ○○○원(2001사업연도 ○○○원, 2002사업연도 ○○○원)은 청구법인이 위탁급식을 공급하는 학교의 급식시설물을 수선하거나 소모품을 구입·사용하는데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과 위탁급식을 제공받는 학교장이 약정한 '학교위탁급식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 및 급식공간과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동 시설물과 관련된 기구의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은 업무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시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가액을 사용기간(존속기간, 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국세청 법인 46012-3686, 1995.9.28 같은 뜻), 앞서 본 【표5】의 ○○○원은, 청구법인과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장이 약정한 '학교위탁급식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급식소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후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조리한 급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급식시설은 청구법인이 학교에 위탁급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동 급식시설물을 국·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한 후 위탁급식공급계약기간동안 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 급식시설물을 이용하여 위탁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익을 얻는데 직접 사용수익하는 자산이 아니고 학교장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학교발전기부금으로 확인되는 앞서 본 【표5】의 '5'(○○○고등학교)의 ○○○원과 '8'(○○○중학교)의 ○○○원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 및 2002사업연도에 대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여 손금산입 및 손급불산입한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 위 금액은 무통장입금증, 학교장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기부처는 청구법인이 위탁급식을 공급하는 학교(국·공립학교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으로 국·공립학교에 지급한 2001사업연도 ○○○원, 2002사업연도 ○○○원은 법정기부금으로, 찬조금(특별회비)으로 사단법인 한국급식관리협회에 지급한 2001사업연도 ○○○원은 지정기부금으로, 무료급식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2002사업연도 ○○○원은 일반관리비중 잡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