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33 선고일 2004.03.08

귀농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3년 5개월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9.11.26.부터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3.4.25. ○○○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대상이라 하여 2003.6.30.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3.4.25.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규정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2003.8.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1.13. 영농목적으로 ○○○ 소재 전답 및 주택(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여 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6.11.13. 이후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약 6년6월 거주)은 가입전화등록사실증명서, 전화요금납부서, 전기요금납부서, ○○○은행 ○○○지점 예금계좌 개설사실증명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본적이나 원적이 없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주민등록표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1999.11.26.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어 거주기간이 3년 5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에서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지역안의 지 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 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 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 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 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 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 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 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1.13. ○○○외 5필지 14,174㎡ 및 같은 곳 ○○○ 대지 436㎡ 및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이 건 귀농주택임)을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그 동거가족이 귀농주택 소재지에 전입한 날은 주민등록표상에 1999.11.26.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03.4.25.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이 1996.11.13. 취득한 ○○○ 대지 436㎡ 및 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0항 에 규정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주택이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지면적은 660㎡ 미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재지에 990㎡ 이상의 농지(1996.11.13. ○○○리 ○○○외 5필지 전, 답 14,174㎡취득)를 소유하고 있어 제1호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경우 귀농주택 소재지에 본적 또는 원적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 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농지 및 주택의 선·후 취득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다(같은 뜻, 국세청 재일46014-1737, 1997.7.16.). (나)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03.4.25.) 현재 3년5개월간 거주하여 5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지로는 1996.11.13.부터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6년6개월을 거주하여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살펴본다. (라) 청구인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실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1996.11.13. 농지를 취득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사실(복숭아 및 배나무 수령이 6년이라고 주장), 귀농주택 소재지의 주민 황○○○, 박○○○ 및 조○○○ 등의 거주사실확인서(1997.10월부터 거주한 사실을 확인), 가입전화원부등록사항증명서(1997.2.13. 전화설치 사실 확인), 전화요금영수증(1997.6월 전화요금 발생), ○○○은행 ○○○지점 예금통장(1997.8.28. 개설) 및 ○○○도 ○○○군 ○○○면 ○○○조합 예금통장(1997.5.26. 개설)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입증서류 및 정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1.13. 귀농주택 소재지의 농지를 취득한 후 줄곧 영농에 종사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서 1993.1.5.∼1998.1.18. 기간동안 오락실을 영위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단14354, 1999.5.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던 오락실 점포의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일(1995.11.30.)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동 오락실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3년 5개월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주택 및 농지를 취득한 1996.11.13.부터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