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청구인의 증빙서류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청구인의 증빙서류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6.27.부터 주방용품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 소재 주식회사 ○○○금속(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7.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2001.11.10. 개업하였으나 2년전부터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2002.2.5. 취임한 현 대표이사 임○○○은 ○○○세무서장이 ○○○경찰서장에게, 그 전 대표이사 김○○○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2002.4.23.과 2002.7.22. 자료상 범칙자로 고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세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물품을 실질적으로 공급받고 이의 대금을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나,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당해 입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었고 이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여 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
(3) 위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자료상이며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내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 공급기간은 2002.1월∼2002.3월이나 무통장입금일은 2002.4월로써 당해 대금이 1∼3개월 후에 지급되었다는 것은 계속 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일반상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증 등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