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로 추가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시 1년 이상 사업자 여부는 공동 사업자로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 사례
공동 사업자로 추가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시 1년 이상 사업자 여부는 공동 사업자로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에서 1999.7.16.부터 청구외 오○○○와 공동으로 안과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을 세액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03.8.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청구인의 경우 오○○○안과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던 1999.7.16. 이후에는 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이 있었지만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고용의사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동사업자 오○○○가 공동사업하기 이전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안과병원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청구인의 사업기간으로는 산입할 수 없다고 하겠다.
○○○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의 입법취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과 더불어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양성화 하자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니었던 기간을 사업의 영위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수입금액의 비교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사업을 하였던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