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27 선고일 2004.01.26

공동 사업자로 추가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시 1년 이상 사업자 여부는 공동 사업자로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에서 1999.7.16.부터 청구외 오○○○와 공동으로 안과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을 세액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03.8.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오○○○안과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기 전인 1998.1.6.부터 공동사업자 오○○○는 개인 의료업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 때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계속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의 기산점은 공동사업에 참여한 1999.7.16.이 아니라 사업장을 개업한 1998.1.6.로 보아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7.16. 오○○○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계약하고 동일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으므로 이날이 최초 사업개시일이 되며 이날로부터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2000년)의 직전과세기간 종료일인 1999.12.31.까지 계산하면 1년이 못되므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 요건인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사업개시 시점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날로 하여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는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현재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증가의 비교가 되는 그 이전의 과세연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던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오○○○안과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던 1999.7.16. 이후에는 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이 있었지만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고용의사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동사업자 오○○○가 공동사업하기 이전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안과병원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청구인의 사업기간으로는 산입할 수 없다고 하겠다.

○○○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의 입법취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과 더불어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양성화 하자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니었던 기간을 사업의 영위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수입금액의 비교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사업을 하였던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