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26 선고일 2004.03.19

수정신고시 매입누락액만을 반영하고 매출하지 않았다는 증빙제시도 없어서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식품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1.7.12. ○○○세관장이 발행한 ○○○원(중국산 목이버섯 수입금액으로, 이하 "쟁점목이버섯" 또는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수입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목이버섯을 매출하고서 이를 매출원가에만 계상하고 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26.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쟁점금액 관련 수입계산서를 제출누락한 것이며, 이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입계산서 누락을 매출계산서 누락으로 착각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설사, 쟁점목이버섯을 매출하고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목이버섯을 매입·매출누락하였다가 청구인이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매입원가에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쟁점목이버섯을 포함한 목이버섯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없고 재고품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매출처별원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수입한 목이버섯중 상당부분이 쟁점목이버섯 수입당시 이미 매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미 재고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해서 목이버섯을 수입한 점 및 상품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별 수불부 원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목이버섯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목이버섯 상당의 수입계산서의 제출을 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의하여 2002.5.21. 쟁점금액을 2001년도 제2기분 매입액에 반영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목이버섯을 매출하고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2001년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입액과 매출액에 모두 누락하였다가 이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입액에만 반영하였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금액을 매출액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만 반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목이버섯은 매출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착각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1년도중 중국산 목이버섯을 수입한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 청구인은 쟁점목이버섯이 매출되지 아니하고 전량 재고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매출장을 보면, 2001.3.31.까지는 ○○○원 상당의 목이버섯을 매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밀가루, 목이외> 또는 <밀가루외>, <설탕외>, <춘장외> 등으로 매출상품별 매출내역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2001.12.20. ○○○원 상당의 목이버섯을 추가로 수입한 정황으로 보아 2001.7.12 수입한 쟁점목이버섯은 2001년도중 매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말 재고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별수불부원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목이버섯 관련 수입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의하여 2002.5.21.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입액에만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목이버섯을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매출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상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