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신축중이던 ○○○번지 여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건물을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6.24. 청구외 권○○○에게 ○○○원에 매각하였으며, 권○○○는 위 여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여관건물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이 대출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상의 토지, 건물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2002.12.4. 고지·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건물평가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양도대상이 토지·건물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2002.12.4.자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