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무인자동판매기의 사업장이 설치장소에서 업무총괄장소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판매기별로 한 ...

사건번호 국심-2003-중-2988 선고일 2004.06.23

부가가치세법 제4조 4항에 있어 사업장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조 및 제3항 단서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각 자동판매기별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이 직권취소된 것으로, 위 개정된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에서 자동판매기(커피등)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로서 56개의 자동판매기를 각각 사업장으로 하고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커피등 소매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12.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3.7.1.이후부터는 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하여 2003.6.30.자로 위 사업자등록(56개) 중 52개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사업장을 자동판매기별로 하다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변경하게 되면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과중한 세부담을 하게되고, 이와 같이 동일형태로 자동판매기 사업을 영위함에도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2002.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의 개정으로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범위가 변경된 데에서 기인되었다. 또한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은 부동산임대업 등 모든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라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처분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원상회복하여 종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은 사업장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판매기별로 등록된 사업자등록 56개 중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52개를 직권 폐업처리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의 개정으로 무인자동판매기의 사업장이 그 설치장소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 자동판매기별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8. (생략)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어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이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변경되고, 또한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신청에 의해 사업장으로 할 수 있었던 종전의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하여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에서 사업장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 단서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서 간이과세자이었던 청구인들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세부담에 영향을 받게 되는 바, 이와 같이 법에서 사업장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규정이 되고, 따라서 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이 직권취소된 이 건 처분은 포괄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그 위임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활동시간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동일한 장소에 상시 주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별로 동일한 유형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공급시간에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이 주재하여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법조의 개정이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업장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업자의 종류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