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86 선고일 2004.05.20

쟁점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약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사대금의 수령도 실제로 양수인에게 지급한 것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8.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3.23.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3.7. 청구외 노○○○와 공급대가 22억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소재 ○○○모텔(숙박시설 연면적 1,943.43㎡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노○○○와 이○○○ 및 김○○○(이하 "이○○○외 1인"이라 한다)이 공사대금을 당초 도급계약과 같은 22억원으로 하고, 이○○○외 1인은 노○○○가 건축주로 공사중인 기간동안 50%의 건축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하여 매매약정을 체결하여 노○○○에게 10억원(기 지급한 1억원 제외), 청구법인에게 11억원을 지급하였다. 2002.12.31. 청구법인은 이○○○외 1인에게 공급대가 11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노○○○가 쟁점건물을 완공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노○○○가 아닌 이○○○외 1인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7.7.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노○○○는 청구법인과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그 동안 투입한 공사비라도 건질 생각으로 이○○○외 1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고, 총 공사대금 22억원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50%의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확인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따라 이○○○외 1인은 노○○○가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 11억원에서 계약금 1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은 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억원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여 2002.12.3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미리 약정한대로 지급받은 것이다. 이○○○외 1인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약정내용에 따라 2002.12.3. 건축주를 노○○○에서 이○○○외 1인으로 명의변경을 하였음이 모든 공부상 확인되고 공사과정에 이○○○외 1인이 적극 개입하여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근거가 명백한데도 단순히 공사도급변경계약서상 작성일을 2003.9.20.로 소급하였다거나,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의 남편 김○○○과 김○○○의 아들 김○○○의 확인서만으로 사실상 존재하는 거래를 허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외 1인이 노○○○와 작성한 약정서(2002.9.20.)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 22억원 중 계약금 1억원만 주고 이○○○외 1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하게 되었다 하나 계약금만으로 쟁점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의 매매관례에 비추어 정상거래가 아니고, 이○○○의 남편 김○○○ 및 김○○○의 아들 김○○○이 쟁점건물 준공상태에서 그 매매대금을 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과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위 약정서는 2003년 2월에 소급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9.20.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2002.12.31. 이○○○외 1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외 1인에게 사용, 수익, 처분권이 발생한 것으로 적어도 2002.12.18.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외 1인이 준공된 쟁점건물을 노○○○로부터 22억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중 11억원에 대하여 노○○○가 아닌 이○○○외 1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외 1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ㅇㅇㅇ세무서장은 이○○○외 1인과 노○○○간에 2002.9.20. 작성하였다는 약정서가 2003년 2월에 소급작성되었고, 이○○○의 남편 김○○○ 및 김○○○의 아들 김○○○이 쟁점건물 준공상태에서 그 매매대금을 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외 1인이 준공된 쟁점건물을 노○○○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외 1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서장의 조사가 있기 전인 2003년 2월 전 건축주 노○○○의 2003년 제2기분 시설투자비 7억원의 매입세액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2기 예정분(7월∼9월분) 4억원에 대한 환급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노○○○, 청구인 김○○○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 등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전 건축주 노○○○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다가 2002년 10월경 자금압박으로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이○○○외 1인을 소개받아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들이 양수도 시점에서 공정율을 50%로 정하여 노○○○가 기 지급한 공사대금 11억원을 이○○○외 1인이 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억원은 이○○○외 1인이 ○○○산업개발(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사자들 간의 약정대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이○○○외 1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2) 이○○○외 1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노○○○는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02.1.10. 건축허가를 받아 2002.3.7. 청구법인과 공급대가 22억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3.26.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이○○○외 1인에게 인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12.3. 관할 ○○○도 ○○○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이○○○외 1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2.12.18. 준공과 함께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2002.12.31. 이○○○외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시공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이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장부와 입출금통장,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3) 이○○○외 1인과 노○○○간에 작성된 약정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준공(2002.12.18.)되기 전에 건축주를 이○○○외 1인 명의로 변경(2002.12.3.)하였으므로 적어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규모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공사대금수령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총 공사대금 중 11억원은 노○○○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11억원은 이○○○외 1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전 건축주 노○○○가 그 동안 투입한 공사대금 11억원을 이○○○외 1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이○○○외 1인에게 건축주로서의 자격을 인계한 것이며, 이○○○외 1인은 시공회사인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계속 공사하도록 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이○○○외 1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시공회사인 청구법인의 장부, 관련 공부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여 종합하건대, 이○○○외 1인은 노○○○가 그 동안 지급한 공사비를 노○○○에게 지급하고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이래복외 1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노○○○가 준공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이○○○외 1인이 노○○○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2002.12.3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노○○○가 아닌 청구법인이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