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중인 건물에 대해 양도인이 그 동안 지급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아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세금계산서를 양도인이 아닌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요지] 건설중인 건물에 대해 양도인이 그 동안 지급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아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세금계산서를 양도인이 아닌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9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 및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노OO가 2002.1.10. 건축허가를 받아 2002.3.7. OO산업개발(주)와 공급대가 22억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중이던 OOO OOO OOO OOOOO 소재 OO모텔(숙박시설 연면적 1,943.43㎡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OO와 청구인들이 공사대금을 당초 도급계약과 같은 22억원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노OO가 건축주로 공사중인 기간동안 50%의 건축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하여 매매약정을 체결하여 노OO에게 10억원(기 지급한 1억원 제외), OO산업개발(주)에게 11억원을 지급하였다. 2002.12.31. 청구인들은 OO산업개발(주)로부터 공급대가 1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노OO가 쟁점건물을 완공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노OO로부터 공급가액 20억원(세액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노OO가 아닌 OO산업개발(주)로부터 공급가액 1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3.7.7. 청구인들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과 노OO간에 2002.9.20. 작성하였다는 약정서가 2003년 2월에 소급작성되었고, 청구인 이OO의 남편 김OO 및 청구인 김OO의 아들 김OO이 쟁점건물 준공상태에서 그 매매대금을 노OO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구인들이 준공된 쟁점건물을 노OO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이 OO산업개발(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OOO세무서장의 조사가 있기 전인 2003년 2월 전 건축주 노OO의 2003년 제2기분 시설투자비 7억원의 매입세액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2기 예정분(7월~9월분) 4억원에 대한 환급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노OO, 청구인 김OO 및 OO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OO 등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전 건축주 노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다가 2002년 10월경 자금압박으로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청구인들을 소개받아 양도하게 되었고, 시공회사인 OO산업개발(주)를 포함한 거래당사자들이 양수도 시점에서 공정율을 50%로 정하여 노OO가 기 지급한 공사대금 11억원을 청구인들이 노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억원은 청구인들이 OO산업개발(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사자들 간의 약정대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노OO는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02.1.10. 건축허가를 받아 2002.3.7. OO산업개발(주)와 공급대가 22억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3.26.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청구인들에게 인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12.3. 관할 OOO OOOO으로부터 건축주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2.12.18. 준공과 함께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2002.12.31.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시공회사인 OO산업개발(주)가 쟁점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이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쟁점세금계산서, OO산업개발(주)의 장부와 입출금통장, 전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 OOOOOO(O)O OOOOOO O OOOOOOO OOOO
(3) 청구인들과 노OO간에 작성된 약정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준공(2002.12.18.)되기 전에 건축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2002.12.3.)하였으므로 적어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규모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공사대금수령에 있어서도 OO산업개발(주)가 총 공사대금 중 11억원은 노OO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11억원은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전 건축주 노OO가 그 동안 투입한 공사대금 11억원을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고 청구인들에게 건축주로서의 자격을 인계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시공회사인 OO산업개발(주)로 하여금 계속 공사하도록 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시공회사인 OO산업개발(주)의 장부, 관련 공부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여 종합하건대, 청구인들은 노OO가 그 동안 지급한 공사비를 노OO에게 지급하고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노OO가 준공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들이 노병희를 대신하여 시공회사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2002.12.3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노OO가 아닌 OO산업개발(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