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택배화물 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3-중-2980 선고일 2004.02.11

세무상 용인되는 관행이라 함은 운송계약의 종류, 성질, 내용 등에 따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바, 매출수익의 실현시기는 용역매출액의 진행기준에 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택배 주식회사(구 ○○○물류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운송용역의 공급가액 중 1998년 12월분 ○○○원과 1999년 11,12월분 ○○○원 및 2000년 12월분 ○○○원 합계 ○○○원(이하“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각각 그 익년 1월에 손금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용역제공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3.3.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환급)결정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와 추가약정서에 의해 전국에 운송하고 있는 택배화물 중 기업화물의 경우는 고정거래처이며 개별적으로 운송단가가 사전에 약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의 관리시스템만으로 운송용역가액을 확정하여 당해 용역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화물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이며 운송단가가 청구외법인의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의 월별 평균액에 의해 확정되고 이를 익월 7∼9일경 통지를 받음에 따라 용역공급일의 익월에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①은 개인화물의 용역대금으로 용역공급한 익월에 그 대금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익월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관행이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용역제공일이 속하는 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택배물량이 일정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화물차만을 보유하면서 택배물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의 화물차를 사용하고 있다. 1999∼2000사업연도에 위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운송료로 ○○○원(이하“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를 부외원가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1998.11.30. 작성한 운송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용역비를 익월 5일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①을 용역제공일의 익년도에 손익으로 계상한 것은 손익귀속시기를 지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해 용역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처분(신고확정)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02.12.18.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외원가(쟁점금액②)는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택배화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해 용역 제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대금이 익월에 확정된다 하여 그 익월로 볼 것인지 여부

(2) 부외원가(운임) 인정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② 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영 제3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1998.11.30. 및 1999.4.26. 작성한 운송용역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용역비를 익월 5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리규정에 의거 매월 청구법인에게 별첨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별로 운송용역가액의 가수치를 익월 7∼9일경 통지를 받고 구두로 1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대금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①을 위 확정일이 속하는 용역제공일의 익월분 수입으로 신고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과 관련된 용역의 수입금액을별지 1과 같이 대부분 용역제공일의 익월 1일자에 수입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제공일의 월말에는 당해 대금의 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①에 대한 운송용역은 당해 월에 공급이 완료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용역제공한 익월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관행이므로 쟁점금액①을 용역제공일의 익월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세무상 용인되는 관행이라 함은 운송계약의 종류, 성질, 내용 등에 따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업회계기준 제37조 제3항에서 매출수익의 실현시기는 용역매출액의 진행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①에 대한 용역이 월별로 공급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을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송용역에 대한 운송원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 소유자들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원(쟁점금액②)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를 해당 귀속연도의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위의 부외원가는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2조의 2(경정등의 효력)를 신설하여 동 개정일(2002.12.18)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액시키는 경정이 있어 납세의무의 확정행위가 되풀이되는 경우에 경정의 효력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과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증액경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그런데 불복청구의 대상이 당초의 확정행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도 포함된다고 할 때에 그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를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3중0556, 2003. 10. 18).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로 인한 예상감소세액이 이 건 경정세액의 범위 이내로서 부외원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②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지를 심리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금액②가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대상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의 지급사실을별지 2와 같이 입증하고 있으나, 쟁점금액②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사실과 그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신고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