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73 선고일 2003.12.31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하면서 공부상 이사로 등기가 되어있는 청구인을 2003.5.23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원(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만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로 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자된 것으로 오○○○에게 도장만 빌려준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이와 같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오○○○에게 도장만 넘겨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권○○○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주명부등을 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주(액면금액 주당 ○○○원)중 51%인 ○○○주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오○○○에게 도장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 본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오○○○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법인설립당시부터 본인명의로는 주식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법인경영 지배가 가능한 51%지분을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출자)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