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72 선고일 2004.02.21

운송수입과 관련된 대응원가인 노무비인지, 타 용도와 관련된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화물택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중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2.2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물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지만 지입차주제가 아닌 직영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에 고용된 일용근로자 강○○○외 35인에게 노무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원만 잡급직 노무비로 계상하였음이 손익계산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자동차등록원부, 배송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업형태가 직영 영업형태의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강○○○외 35인에게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입차주들 개개인의 운송비를 거래처로부터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직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쟁점금액 또한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급여 ○○○원, 일용잡급 ○○○원, 차량유지비 ○○○원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운송차량의 유류비와 노무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응원가인지 아니면 타 용도와 관련된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운송배차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어 그 지급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화물택배업을 직영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 강○○○외 35인에게 일용노무비 ○○○원을 지급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 ○○○원만 잡급직 노무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자동차등록원부, 배송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나)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은 아래와 같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동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금액은 최저 ○○○원에서 최고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을)과 ○○○(주)(갑)가 약정한 배송용역계약서(2001.5.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을은 갑에게 제품배송을 용역받고 갑이 요구하는 물동량만을 수송하며 갑은 을에게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3조(비용 분담의 원칙) ② 갑제품의 배송에 소요되는 연료는 갑이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카드에 기록확인해야 하며,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장거리 출장운행으로 지정주유소에서 급유가 불가할시 주유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⑤ 갑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행에 따른 비용중 주차비, 유료도로비, 주정차 및 통행제한위반 범칙금은 갑이 부담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 ○○○원을 손금에 계상하면서 그 3배에 달하는 ○○○원 상당의 노무비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주)와 청구법인이 약정한 배송용역계약서를 보면 유류비는 ○○○(주)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운송료수입의 51%에 달하는 ○○○원 상당의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점, 2001.12월 임○○○에게 지급된 금액이 ○○○원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의 운송비를 거래처로부터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과 관련된 대응원가인 노무비인지, 유류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타 용도와 관련된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