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전까지 부동산임대업, 세제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토지의 양도전까지 부동산임대업, 세제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12.14 ○○○ 전 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1.15 정○○○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3.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68.10.30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복명서(2003.2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고속도로의 ○○○주유소 뒤편에 위치하고, 조사일 현재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주민(근처에서 20년이상 농업에 종사)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2.6.17 ○○○의 2,582㎡에 동소 ○○○의 307㎡를 합병하여 쟁점토지 2,889㎡가 되고, 2002.12.27 양수자가 동소 ○○○ 33㎡를 합병하고, 2003.3.4 동소 ○○○, ○○○, ○○○으로 분할하여, ○○○(330㎡)과 ○○○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외 9필지 14,697㎡중 동소 ○○○ 2,258㎡를 임대하고 나머지 9필지 12,439㎡는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직증명서(○○○ 발행)에는 청구인이 1989.1.20∼1994.1.15기간중 ○○○동 1통 새마을지도자로 나타나고, 영농자재 판매확인서(○○○지점)에는 청구인이 1997.3.18∼1999.5.2까지 ○○○원 상당의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김○○○ 등 3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1998.1.1∼2002.3.23기간중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1998.11.1∼2001.6.30기간중에는 세제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고, 1989.1.20∼1994.1.15기간중에는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2002.11.15)후 3개월 뒤(2003.2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2003.3.4 쟁점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지목을 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전까지 부동산임대업, 세제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