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56 선고일 2004.05.27

초등학교 공사부지가 임야로서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점,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면 위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표지급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6.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071,930원의 부과처분은, 30,000,000원을 공사원가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2002.1.31 기간동안 학교법인 ○○○으로부터 ○○○ 소재 ○○○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동 공사와 관련하여 (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1.1.31 15,848,000원, 2001.2.28 24,839,000원, 2001.3.31 30,780,000원 총 71,467,000원)를 교부받아 동 계산서상의 매입액 71,46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이 2002.11월 (주)○○○의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후 당해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자료상혐의자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6.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07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으나, 신축공사부지가 임야로서 토목공사가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당해 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없어 이를 임차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중기업자인 유○○○이 다른 중기업자들로부터 중기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작업일지 등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받은 (주)○○○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쟁점금액은 중기임차료로서 유○○○에게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가 자료상이고 당시 범칙조사복명서상 당해 법인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유○○○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어음 또는 수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로부터 중기를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00.12.30), 중기업자 유○○○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2003.9.23), ○○○, ○○○배○○○ 등의 사실확인서, 현장소장 차○○○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면서, (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쟁점매입액은 중기임차료로서 그 대금을 중기업자인 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학교법인 ○○○과 2000.12.30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63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1.1~12.30(2002.1.31로 연장), 공사면적 5필지 총 19,801㎡로서 그 중 일부(전 612㎡)를 제외한 나머지(19,189㎡)가 임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중기업체명세 등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 17,444백만원중 ○○○관련 수입금액은 4,799백만원이고, 청구법인이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참여한 중기업자는 ○○건설중기 배○○ 등 13개업체이고, 당해 공사에 소요된 중기임차료는 190,583천원이며 그중 2001.1~3월중에 지출된 금액은 86,234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유○○○의 거래사실확인서(2003.9.23)에 의하면, 유○○○이 ○○○ 공사현장에서 토지정지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쟁점금액)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차○○○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 배○○○과 김○○○이 당시 유○○○에게 중기를 임대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중기임차료를 차○○○을 통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조사한 바, 위 차○○○이 2001.1.1~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20,887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심판원에서 차○○○의 통장에서 수표(총 41매)로 발행되어 인출된 금액(9,700만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2003.12.4)한 바, 2001.5.21. ○○○ ○○○지방법원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3,000만원○○○을 유○○○이 이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유○○○이 2001.4.25. (주)○○○에 9,954,000원을 송금하고 비망으로 '○○○', '부가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을 유○○○의 주소지○○○ 인근 ○○○에서 송금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유○○○이 (주)○○○가 발행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유○○○에게 쟁점금액상당의 ○○○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일보, ○○○, 배○○○의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당해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를 유○○○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부지의 대부분이 임야(총 19,801㎡중 18,644㎡)로서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점, 쟁점금액의 경우 주로 진입로개설 등 공사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인 데, 처분청과 같이 공사초기단계(1~3월)에서 발생한 중기사용료 86,234천원중 82.87%인 71,467천원을 손금부인하게 되면 기초공사인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중 유○○○이 이○○○ 위 ○○○ 자기앞수표 액면금액 3,000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