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54 선고일 2003.12.29

상속후에도 보험설계사업을 계속하면서 낙농수입금액이 상속 전보다 더 증가한 점 등으로 보아 의류소매점 및 보험설계사업 수입금액 등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7.3 청구인에게 한 2001년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이 2001.12.7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도율목장 등을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낙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1년분 상속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2.15부터 ○○○도 ○○○군 ○○○번지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남편)과 함께 피상속인의 선친때부터 운영하던 도율목장을 운영하였고, 목장 수입만으로는 자녀의 학비 등이 충당되지 않아 부업으로 ○○○군 ○○○리에서 잠시(6개월) 의류 소매점을 하기도 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1996부터는 보험설계사업을 하였다. 축사 310평에 젖소 35두의 규모인 도율목장(○○○리 ○○○번지 소재)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거리이고, 목장일의 성격이 새벽에 사료주기와 청소를 하고 우유를 짜고나면 오전 10시경에는 하루일과가 끝나며, 10시 이후는 목부 혼자서도 충분히 일을 소화 할 수 있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보험설계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개시 후 현재 보험설계사로 계속 활동하면서 상속개시 전보다 축산수입금액이 더 늘어난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의 주장이 잘못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여 2001년 귀속분 ○○○원과 2000년 귀속분 ○○○원의 수입금액이 있고, 2000.8.1부터 2001.5.30까지 의류소매업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낙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남편으로부터 도율목장 등을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원)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낙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업으로 의료소매점이나 보험설계사업을 하면서 상속받은 목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남편과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목장을 상속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목부확인서에 의하면 이○○○ 본인은 1997년 9월부터 2001년 11월 25일까지 도율목장에서 목부생활을 하였음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복명서에서도 2003.5월에도 청구인이 목부 김○○○를 고용하여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농장은 목부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8월부터 ∼ 2001.5월까지 한 의류 소매업(○○○)의 총수입금액은 ○○○원이고 소득금액은 ○○○원으로서 의류소매업을 제대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보험설계사업에 대한 사업소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상속전과 같이 상속후에도 계속하여 보험설계사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우유협동조합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납유량 및 유대금액 명세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쟁점목장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2001.12.7 이후 평균수입금액이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남편)과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남편의 영농(낙농)업을 함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목장은 목부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부업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한 소매의류점 수입금액이 미미하고 청구인이 한 보험설계사업은 업무성격이 자유직업이고 수입금액이 낙농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만원 미만으로서 위의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해서 남편의 낙농업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 전과 마찬가지로 상속후에도 보험설계사업을 계속하면서 낙농수입금액이 상속전보다 더 증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류소매점 및 보험설계사업 수입금액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영농(낙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