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국심-2003-중-2937 선고일 2003.12.1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평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번지 대지 590㎡, 344-28번지 대지 691㎡, 344-29 대지 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23 취득하여 2001.8.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6.28 쟁점토지가 포함된 김○○○ 소유의 임야 19,034㎡를 ○○○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소유였던 ○○○도 ○○○시 ○○○ 대지 557.8㎡ 건물 2,828.32㎡(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계약서를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이 허위신고로 확인되었고, 교환당시 평가금액이 임의평가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와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당초 청구인은 교환부동산을 1997.5.6 이○○○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김○○○은 ○○○도 ○○○시 ○○○ 산 55-6 임야 9,917㎡(쟁점토지의 형질변경전의 지번으로 분할되기 전의 쟁점토지가 포함된 면적임), 같은 곳 산 55-11 임야 7,191㎡, 같은 곳 55-14 임야 1,926㎡와 공사중인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과 김○○○은 각 소유 부동산을 1998.6.21 교환하였고, 청구인은 교환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교환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4.15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2001구10325, 2002.4.15)을 내렸는 바, 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9841 판결참조),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시가감정없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의 가격을 임의로 평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이라는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과 교환한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판결문의 결정내용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있는 항소심 판결문이나 기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취득한 위 토지중 대지로 형질변경된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성지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시 1억6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취득가액: 127,280,700원)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여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확인(청구인의 남편 최종수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양수자의 확인서)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1)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원고로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교환부동산을 김○○○ 소유의 토지와 교환당시 ○○○원에 평가하여 청구인의 금융채무 ○○○원과 임대보증금 ○○○원을 인계하고 잔액을 산 55-6 임야는 ○○○원, 산 55-11 임야는 ○○○원, 산 55-14 임야 및 건물은 ○○○원으로 쌍방 합의하여 평가하고 차액 ○○○원을 현금 수령하였으로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와 같이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교환부동산과 교환된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된 물물교환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교환부동산의 일부로서 교환당시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액이 없어 실지 취득가액을 확정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환부동산의 임의평가액을 ○○○원으로 주장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