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28 선고일 2004.01.06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9.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6 ○○○시 ○○○구 ○○○ 대지 35.67㎡, 건물 84.8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심○○○과 공유로 취득하여 2002.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 심○○○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3.7.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 심○○○경미○○○*/는 1994.4.2. 남편과 이혼한 후 1997.9.18. 쟁점아파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심○○○는 1994.4.2. 남편과 이혼한 후 1997.9.18. 쟁점아파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심○○○의 오빠 심○○○의 집에 거주하면서 음악지도를 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심○○○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 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 심○○○는 1997.9.18.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자식이 부모와 함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면서도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심○○○가 청구인을 봉양 하면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2.26 청구인의 남편 심○○○과 공동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2.12.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심○○○는 1994.10.20 ○○○시 ○○○구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부부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인 1996.3.19 쟁점 아파트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심○○○는 1997.9.18 쟁점아파트에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 심○○○를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심○○○가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 오빠 심○○○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음악지도를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남편 심○○○이 1969년∼1999년 기간중 제조업체(선그래스 및 핸드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연간 약 ○○○만원 내외의 예금이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자 심○○○는 ○○○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94.4.2 이혼한 사실이 졸업증명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심○○○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영업부 정기예금, ○○○)에는 2003.8.1. 현재 ○○○원의 예금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예금의 원천은 심○○○가 1994년 이혼당시 받은 위자료 ○○○으로서 연간 이자소득이 약 ○○○만원 정도 발생하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심○○○ 소유의 쟁점외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임대차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쟁점외아파트는 이혼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심○○○는 위 아파트의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심○○○의 오빠 심○○○과 형부 김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심○○○가 1998.2월∼2002.12월 오빠 심○○○의 집(○○○시 ○○○구 ○○○, 42평, 방 4개)에 거주하면서 자녀들 에게 음악 및 학습지도를 하고 매월 ○○○만원씩의 과외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심○○○의 거주지인 ○○○시 ○○○구 ○○○의 경비원인 조○○○(1943년생, 2000.3.7.입사, ○○○아파트 관리소장 발행 재직증명서)는 사실확인서(2003.11.3. 작성)에서 심○○○의 아들인 심○○○(초등학교 5년생)의 가정교사로 심○○○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심○○○의 초등학교친구인 이○○○의 모친 정○○○(○○○시 ○○○구 ○○○ 거주, 1961년생)과 임○○○의 모친 김○○○(○○○시 ○○○구 ○○○ 거주, 1966년생)은 사실확인서에서 심○○○는 심○○○의 고모로서 1998년말경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심○○○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가정교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심○○○가 청구인과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심○○○가 자녀가 없는 이혼녀로서 심○○○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임대한 상태에서 마땅히 주민등록을 등재할 곳이 없으므로 노부모가 계신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고, 심○○○가 음악을 전공하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 조카가 있어 오빠 심○○○의 집에서 조카의 음악지도를 하면서 생활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심○○○는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심○○○의 오빠 심○○○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심○○○를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