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간 불화로 인해 父가 회수해 간 것이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양도세를 과세한 사례
재차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간 불화로 인해 父가 회수해 간 것이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양도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이○○○으로부터 1988.6.17. 증여 받은 ○○○도 ○○○시 ○○○ 임야 5,446㎡, 동소 산○○○임야 595㎡, 동소 ○○○ 전 13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4.20.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父 이○○○에게 재차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을 2001.6.29. 청구외 유○○○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청구인의 父)의 증여 및 양도행위를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2003.2.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예비적 청구로, 수증자가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함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우회 양도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증여한 후, 이○○○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총납부한 세액은 증여세 ○○○원과 양도소득세 0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직접양도시의 납부세액 ○○○원에 크게 미달하며 증여해제 원인을 부자간의 불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아니하며, 증여해제 후 약 2달만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2) 청구외 이○○○이 납부한 증여세 ○○○원에 대하여 당초 처분시 필요경비로 인정 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아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현행 법령상 인정할 수 없다.
(1)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가 아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8.6.17. 청구인의 父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2001.4.20.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父 이○○○에게 재차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을 2001.6.29. 청구외 유○○○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청구인의 父)의 증여 및 양도행위를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2003.2.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에게 재차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간 불화로 인해 父가 다시 회수해 간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해제시점(2001.4.20)과 양도시점(2001.6.29)에서 증여세부담이 우회 양도시 양도소득세 보다 크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이○○○(청구인의 父)에게 증여시 납부된 증여세 ○○○원과 이○○○의 양도소득세 0원을 합한 금액 ○○○원이 청구인이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 소득세 ○○○원 보다 적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父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父에게 재차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간 불화로 인해 父가 다시 회수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일인 2001.6.29.을 전후해 별도로 4건의 부동산(2001.4.6, 6.20, 6.28, 8.24)을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父 이○○○과의 불화로 인해 父가 1988.6.17.에 청구인에게 증여했던 쟁점부동산을 다시 회수해간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불과 2개월 전에 회수해간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점 전후로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납부한 증여세 ○○○원에 대하여 당초 처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액 ○○○원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함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우회 양도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 쟁점부동산 증여시 청구외 이○○○이 기납부한 증여세액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며(같은 뜻, 대법원98두12987, 2000.4.28 판결),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고, 거주자가 양도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