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김치제조업을 하는 (주)○○○냉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대 225㎡ 및 같은 곳 ○○○ 공장용지 4,900㎡, 그 지상의 공장건물 2,6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5.15.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3.3.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가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지방법원 ○○○지원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정○○○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하면서 매도대금을 ○○○원에 하기로 계약체결하였고 그 후 정경화의 소 제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인 1999년도의 청구외법인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는 ○○○원이며, 정○○○가 가등기할 당시의 등록세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정○○○에게 이전될 당시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계에 비추어 아무런 조건없이 ○○○원에 양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가 정○○○로부터의 당초 차입금 ○○○원과 정○○○가 청구외법인의 ○○○은행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 ○○○원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차입금이 발생한 내역에 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신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고, 1999년도에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가수금이 전년 ○○○원이었으나 1999년도에는 ○○○원으로 ○○○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도중 ○○○은행 ○○○지점으로부터 약정금액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 차입금계정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원의 차입금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차입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신의 개인자금 ○○○원을 1999년도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계정 증가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위 금액 이외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금융자료나 투입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5.15.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음에도 폐업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처분청이 2003.8.26. 직권폐업하였다.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차입금변제에 실제 사용되었다거나 청구인이 투입한 자금보다 적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정산하는 절차 등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이나 자금거래관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쟁점양도대금의 진실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양도대금보다 청구외법인에 많이 투입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폐업하였으면서도 쟁점양도대금의 정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양도대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