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3.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1기 중 ○○○석유(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99.6.30 ○○○석유(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세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신고한 사실 및 ○○○석유(주)가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1999년 1기분 ○○○원 및 1999년 2기분 ○○○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1999년 2기분 ○○○원은 일부 입금증명(무통장입금증 3매 ○○○원)을 제시한다고 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인 1999년 1기분 ○○○원은 입금증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유류매입관련 메모장에 의하면, 1999년1월부터 1999년12월까지 일자별로 유류의 매입품목 및 매입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총구입수량 및 총구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주)와 1999.6.5 및 1999.6.16 최초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초로 거래하는 관계로 유조차에 의하여 유류가 입고 되는 즉시 현금으로 그 매입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수취하면서 입금표도 함께 수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석유(주)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그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석유(주)로부터 1999년 1기에 공급가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원시장부로 볼 수 있는 메모장 및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1999년 2기에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는 대가지급사실이 일부 입금증명(무통장입금증 3매 ○○○원)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그 전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제외하고서도 그 이전 과세기간분인 1999년 1기분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의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