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20 선고일 2004.01.10

일반적인 단란주점의 매출금액보다 과다한 사실로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에서 "○○○"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룸싸롱으로 영업형태를 변경한 2001.6.4.이전에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11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으로 환산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원과 신고한 과세표준 ○○○원의 차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징수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3.5.9. 청구인에게 2001년 1월∼6월 귀속 특별소비세 ○○○원 및 교육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9.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다가 2001.6.4. 룸싸롱으로 영업형태를 변경하였는 바, 당초 단란주점 영업시에는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였고 봉사료를 계상하여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형태가 아니었으며, 영업형태를 변경한 2001.6.4.이후부터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단란주점 영업기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방기기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였고, ○○○상사(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신용카드 1건당 평균 매출금액이 ○○○원으로 일반적인 단란주점 매출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67.9평(224.79㎡) 규모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1999.9.3.부터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다가 2001.6.4.부터 업종을 유흥주점인 룸싸롱으로 변경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종변경후인 2001.6.4.∼2001.6.30.기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2.11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한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및 처분청의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변경하기전에는 단란주점으로 영업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였고, 봉사료를 계상하여 받은 사실이 없는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형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당초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노래방기기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기간동안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시 ○○○구 ○○○동 ○○○ 소재 ○○○상사(주)로부터 ○○○원 상당의 양주 등 주류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서에 의하면, 2001.1.1∼2001.6.30.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발행금액은 ○○○원(○○○건)으로서 매출금액은 ○○○원이고, 봉사료는 ○○○원이며, 건당 평균 신용카드발행금액은 ○○○원임이 확인된다.

(3) 식품위생법령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관계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과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금액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