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19 선고일 2004.01.26

재혼한 처의 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대지 1,017㎡ 및 주택 350.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1.18 취득하여 2003.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청구인과 재혼한 이○○○의 자)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동일지번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하여, 박○○○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은 청구인과 재혼한 이○○○의 자로서 호적상 독립된 호주이며, 조모인 조○○○가 지정후견인인 바, 학교문제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하였을 뿐임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은 청구인과 재혼한 이○○○의 자로서 비록 호적상 독립된 호주이며, 조모인 조○○○가 지정후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 라도,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므로 쟁점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재혼한 처의 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1.18 취득하여 2003.2.21 양도하였으며, 박○○○은 2001.1.11 ○○○도 ○○○시 ○○○동 ○○○ 대지 24.7625㎡, 주택 41.0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어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1.27 이○○○과 재혼하였으며, 이○○○의 자 박○○○은 2000.1.18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박○○○은 1988.4.18 출생하여 1989.4.19 호주상속으로 호주가 되고 1990.4.9 조모 조○○○(○○○거주)가 지정후견인이 된 사실이 호적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박○○○이 호적상 독립된 호주이고, 조○○○가 지정 후견인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문제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거주지와 동일지번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이 아님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이 학생(고등학교 1년)의 신분으로서 청구인과 이○○○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박○○○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박○○○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