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처의 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
재혼한 처의 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대지 1,017㎡ 및 주택 350.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1.18 취득하여 2003.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청구인과 재혼한 이○○○의 자)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동일지번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하여, 박○○○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1.18 취득하여 2003.2.21 양도하였으며, 박○○○은 2001.1.11 ○○○도 ○○○시 ○○○동 ○○○ 대지 24.7625㎡, 주택 41.0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어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1.27 이○○○과 재혼하였으며, 이○○○의 자 박○○○은 2000.1.18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박○○○은 1988.4.18 출생하여 1989.4.19 호주상속으로 호주가 되고 1990.4.9 조모 조○○○(○○○거주)가 지정후견인이 된 사실이 호적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박○○○이 호적상 독립된 호주이고, 조○○○가 지정 후견인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문제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거주지와 동일지번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이 아님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이 학생(고등학교 1년)의 신분으로서 청구인과 이○○○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박○○○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박○○○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