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시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917 선고일 2003.12.06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김○○○등 11인이 1999.6.14 주식회사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 ○○○주(액면분할후의 주식수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에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사실을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2003.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6.14 ○○○기술의 주식 ○○○주를 ○○○원에 양수하였고, 같은날 김○○○등 11인의 엔젤투자자들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김○○○ 등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주식매도인 측에서 거래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한사람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기를 원했고, 발행회사에서도 주주명부에 한사람만 등재하도록 요청하여 세법지식이 없던 청구인등(청구인과 김○○○ 등 11인을 말하고, 이하같다)은 협의를 거쳐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세법상 의무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인데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1인의 주식을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시키는 경우는 있으나 청구인등은 그와 반대로 여러사람 소유의 주식을 한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어떠한 세법상의 의무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정법상의 제약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1999.6.14 실소유자와 합의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그 중 ○○○주를 2000.4.27 실질소유자에게 명의개서 하여 실물로 넘긴 사실이 있는바, 명의개서시점 이전인 2000.1.28 실질소유자중 김○○○이 쟁점 차명주식 ○○○주를 박○○○에게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 등 ○○○원을 신고누락하여 과세관청에서 추징당한 점등을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등 11인이 1999.6.14 쟁점주식을 ○○○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주식 ○○○주 중 ○○○주는 2000.4.27 명의개서하여 실소유자들에게 실물로 반환하였으나, 실소유자 김○○○(○○○)의 경우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 ○○○주 중 ○○○주를 명의개서시점(2000.4.27)이전인 2000.1.28 박○○○에게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기술에 대한 법인세 등의 통합세무조사시 김○○○이 차명으로 된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등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출되어 양도소득세 ○○○원, 주민세 ○○○원 및 증권거래세 ○○○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다.

(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 98두13133, 1999.12.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를 지칭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 김○○○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동안 명의신탁된 주식 ○○○주를 제3에게 양도하고도 각종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