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김○○○등 11인이 1999.6.14 주식회사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 ○○○주(액면분할후의 주식수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에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사실을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2003.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김○○○등 11인이 1999.6.14 쟁점주식을 ○○○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주식 ○○○주 중 ○○○주는 2000.4.27 명의개서하여 실소유자들에게 실물로 반환하였으나, 실소유자 김○○○(○○○)의 경우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 ○○○주 중 ○○○주를 명의개서시점(2000.4.27)이전인 2000.1.28 박○○○에게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기술에 대한 법인세 등의 통합세무조사시 김○○○이 차명으로 된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등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출되어 양도소득세 ○○○원, 주민세 ○○○원 및 증권거래세 ○○○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다.
(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 98두13133, 1999.12.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를 지칭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 김○○○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동안 명의신탁된 주식 ○○○주를 제3에게 양도하고도 각종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