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3-중-2909 선고일 2004.01.16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공증서 등을 볼 때 대금청산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전 1,322㎡ 및 같은리 318-2 건물 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7.31. 최○○○에게 양도하고 2002.3.2.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1.로 보아 2003.7.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2000.7.31.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였고, 다만 쟁점부동산이 그린벨트내에 소재하는 관계로 매수인의 건축행위 편의상 2002.12.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거래가 은행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수인이 여러 금융계좌에서 매수자금을 인출했고, 청구인도 여러 곳의 사채 등을 상환하는데 매도자금을 사용하여 쌍방의 거래자금을 100%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매매사실에 대한 공증서 등을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7.31.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수인의 매입대금이 본인, 배우자 및 매제의 여러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인출 목적이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채 및 은행 대출의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 7.31.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1.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00.7.31.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2.12.11.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 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0.7.31. 대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은 2000.5.9.부터 2000.7.31.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총 ○○○원 중 은행자기앞수표 ○○○매 ○○○원 및 현금 ○○○원, 합계 ○○○원을 주고 받았음이 나타나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일이 2000.7.31.이라는 내용의 인증을 2000.8.1. 법무법인 ○○○사무소(인증번호 등부 2000년 제682호)에서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8.21. 매수인 최○○○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 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허용하는 현실과 2000.5.9.부터 2000.7.31.까지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은행자기앞수표로 ○○○원을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2000.7.31.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7.3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2.12.11.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