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공증서 등을 볼 때 대금청산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공증서 등을 볼 때 대금청산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7.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00.7.31.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2.12.11.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 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0.7.31. 대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은 2000.5.9.부터 2000.7.31.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총 ○○○원 중 은행자기앞수표 ○○○매 ○○○원 및 현금 ○○○원, 합계 ○○○원을 주고 받았음이 나타나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일이 2000.7.31.이라는 내용의 인증을 2000.8.1. 법무법인 ○○○사무소(인증번호 등부 2000년 제682호)에서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8.21. 매수인 최○○○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 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허용하는 현실과 2000.5.9.부터 2000.7.31.까지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은행자기앞수표로 ○○○원을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2000.7.31.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7.3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2.12.11.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