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 주체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886 선고일 2004.01.17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인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2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에게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주)○○○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인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상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자료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2.2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2기에 (주)○○○과 거래한 사실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거래사실부인서를 2003.3.26. ○○○동 우체국 취급소에서 등기로 접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부인자료를 통보하거나 (주)○○○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주)○○○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인쇄업종이고, (주)○○○은 모조장신품 및 가발을 제조하는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주)○○○에 2억원의 고정자산을 매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만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교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면 (주)○○○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상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0년 1기에 매출 ○○○원, 매입 ○○○원, 2000년 2기에 매출 ○○○원, 매입 ○○○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1년 1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은 2000년 2기에 매출 ○○○원, 매입 ○○○원(고정자산매입 ○○○원), 2001년 1기 예정분은 매출 ○○○원, 매입 ○○○원, 2001년 1기 확정분은 매출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3) (주)○○○은 200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은 고정자산매입 ○○○원의 일부이다.

○○○

(4)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를 2000.5.1. 개업하여 2001.6.30. 폐업하였고, (주)○○○은 모조장신품 및 가발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0.11.20. 개업하여 2001.6.30. 폐업하였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주)○○○과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항변서를 2003.3.26.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주)○○○의 2000년 2기 고정자산매입을 제외할 경우 순매입이 ○○○원에 불과하여 매출 ○○○원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주)○○○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주)○○○은 모조장신품 및 가발을 제조하는 법인인 반면 청구인인 운영하는 ○○○는 인쇄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에 고정자산을 매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주)○○○이 2000년 2기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및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