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다른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다른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3.9.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 ○○○아파트 114동 303호 대지 23.0083㎡ 및 아파트 75.0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13. 분양받아 계약금 및 6회 중도금까지 ○○○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0.5.10. 매수인 오○○○에게 양도하고, 2000.6.12. 실지양도가액을 ○○○원(분양대금 미불입잔금 ○○○원 포함), 실지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803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원으로 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원임이 확인되고, 쟁점외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棟) 803호로 ○○○원에 거래(2000.1.5. 계약, 2000.2.17. 잔금)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쟁점외아파트가 선택형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분양가격에 가산된 금액 ○○○원을 차감한 ○○○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가격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는 분양계약조건이 달라 아래와 같이 달리 책정되어 있어 분양가격면에 있어 ○○○원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 또한,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 거래시기와 가까운 최초고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가격이 쟁점외아파트의 87.5%에 불과하고, 위 고시된 기준시가도 1∼3층은 최저가격군으로 분류된 반면, 8∼14층은 최고가격군으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가액(○○○원)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분양계약조건인 기본형으로 정정하여 2001.7.1. 국세청장이 고시한 8층과 3층의 기준시가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원【{○○○원 -○○○원 × (○○○원÷○○○원)} ×0.8750】으로 산출된다. 한편, 청구인은 198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업군인(준위)으로 복무중이며, 청구인의 근무지역(○○○)내에 주택취득시 위약금 등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군부대내의 군숙소 관리규정이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2000.3.6.) 직전인 2000.2.1.부터 개정, 시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복무확인서와 위 군숙소 관리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쟁점아파트를 급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93누2353, 1993.4.9.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삼은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棟)에 위치할 뿐이지 분양계약조건(선택형 여부)이 다르고, 3층과 8층은 국세청 스스로 기준시가 산정에서 상당한 시세차이를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그 층별 위치가 달라 쟁점외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직업과 근무부서의 내규로 인하여 부득이 급매하게 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바, 단지, 매수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다거나, 중개인이 휴업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