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는 부적합함
[요지]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이 2003.5.21.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03.1.14.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 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