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경비원이 2002.12.28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3.4.7일자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건물경비원이 2002.12.28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3.4.7일자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1. 청구법인이 ○○○(주)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3.4.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은 ○○○(주)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손금으로 추인하고 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은 ○○○(주) 대표자로서, 김○○○으로부터 1997년 제2기중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998년 제1기중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12.28 ○○○(주)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고지하고, 2003.1.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2003.4.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주)는 위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2003.5.30 청구기한 경과로 각하결정됨) 200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03.8.29 부분인용(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결정)으로 결정되었으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청구법인 주장 <쟁점1> 처분청이 ○○○(주)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고지서는 청구인이 임시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이 2002.12.28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3.1.10 수령하여 기한내인 2003.4.7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한 처분은 잘못이다. <쟁점2> 청구인은 1997년 제2기중에 ○○○ 광고탑 공사 ○○○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과 ○○○ 공사 ○○○원(이하 "쟁점2공사"라 한다) 합계 ○○○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수주하여 이○○○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 내부의 복잡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김○○○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는 바, 이○○○과의 거래내역이 공사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대금 또한 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 대법원 판례(96누16864, 1994.1.11)에 의하면 경비를 통하여 계속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적정한 송달로 보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같은 경비원 임ㅇㅇㅇ가 수령한 우편물중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전달받았다면서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세고지서 수령일은 건물경비원 임ㅇㅇㅇ가 수령한 2002.12.28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3.28까지 불복하여야 함에도 10일이 경과한 2003.4.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다. <쟁점2> 청구인이 실거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은행통장 및 ○○○은행 예금거래내역서는 단지 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이○○○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인출금액 또한 쟁점1세금계산서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1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드문 결제유형으로서 현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의 업종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임을 감안한다면 공사계약서 내용(건설공사)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한 처분의 당부
(2) 쟁점1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12.28 ○○○(주)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5.30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이의신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대법원 판례(96누16864, 1994.1.11)에 의하면 경비원를 통하여 계속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경비원에게 우편물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적정한 송달로 보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건물경비원 임ㅇㅇㅇ가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임ㅇㅇㅇ가 수령한 우편물중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법인이 전달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건물경비원 임ㅇㅇㅇ가 2002.12.28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2003.5.30 각하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리시 병합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의 대표자로서, 김○○○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주)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1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7년 제2기중에 쟁점공사를 하고 실제 공사를 한 이○○○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김○○○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는 고속도로 주변과 건물옥상의 광고탑 설치 및 유지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광고탑 설치공정은 기초공사, 골조제작설치, 화면제작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포크레인, 크레인, 불도져 등 중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옥상 전광판설치공사계약서(1997.11.1)에 의하면, ○○○(주)와 이○○○이 ○○○동 ○○○ 전광판 설치를 위한 기존골조 변경 및 모쥴설치작업까지의 공사를 ○○○원에 계약함으로 되어 있고, ○○○광고탑 공사계약서((1997.10.8)에 의하면 ○○○(주)와 이○○○이 ○○○광고탑의 기초공사부터 철골조 제작설치까지의 공사를 ○○○원에 계약함으로 되어 있으며, 이○○○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위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 제시한 ○○○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하면 ○○○는 쟁점1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2001.6.30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2001.7.13)하였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2001.7.13)한 것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및 공사비 지불내역서에 의하면 (주)○○○(주)의○○○은행○○○ 통장에서 인출이 확인되는 ○○○원과 ○○○은행 예금거래내역확인서에서 인출이 확인되는 ○○○원으로 쟁점공사비를 지급함으로 되어 있으나, 동 인출액이 이○○○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장의 공작물축조신고 처리공문(1997.8.25)에 의하면 ○○○번지 옥외광고탑 공작물 축조신고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함으로 되어 있고, 공작물원상복구 지시공문(1997.11.6)에 의하면 공작물 일부가 위 번지외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되었기에 원상회복을 명함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와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법인의 통장사본만을 제시하면서 쟁점1공사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1공사를 이○○○이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장의 공작물축조신고 처리 및 공작물원상복구 지시 공문서는 이○○○이 쟁점2공사를 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므로 쟁점2공사비 ○○○원은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의 1997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2공사비 ○○○원에 부가가치세 ○○○원 합한 ○○○원을 손금으로 추인하고 부가가치세 ○○○원은 손금불산입하여 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