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2869 선고일 2003-12-16

[요지] 중고자동차를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시는 통상의 매입세액공제대상이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3서0826 /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으나, 2003.8.22.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서 당초 고지세액을 O,OOO,OOO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고자동차를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 5. (생 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생 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7.9. 청구외천OO(OOOOOOO OOOOOOOOOOOO)으로부터 중고자동차인 OOOO를OOOO원에, 2002.9.25. 청구외 이OO(OOOOOOO OOOOOOOOOOOO)로부터 중고자동차인 OOO을 O,O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중고자동차를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3서826, 2003.5.15.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중고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