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다계상한 용지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법인이 과다계상한 용지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에 ○○○원에 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장부상 ○○○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2003.4.17.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번지외 3필지 및 같은 곳 ○○○번지외 1필지를 각각 양○○○, 김○○○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실지취득가액(○○○원)보다○○○원(쟁점금액)이 과다한 ○○○원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은 1998.3.20. ○○○원, 1998.9.7. ○○○원 및 1999.1.8. ○○○원으로 전액 현금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가수금대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이를 반제하여 1999사업연도 가수금 기말잔액은○○○원이 되었다.
(4)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가수금 기말잔액이 ○○○원인 것은 관계법인인 ○○○(주)에 자금을 대여하고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결과로서 실제 가수금을 반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결산서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현금지급되기 전에 가수금이 증가된 사실에 의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이 가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이 현금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수금을 가공계상하고 동 가공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공가수금이 전액 반제되었다면 그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1999사업연도 가수금 기말잔액이 ○○○원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