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857 선고일 2003.12.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3.2.28.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할 세액 중 ○○○천원을 감액하여 2003.5.22.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종합건설(주)은 정상사업자로서 계약금 50,000천원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노무비)은 현장목수책임자인 박 ○○○에게 18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종합건설(주)은 2003.5.21.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직권폐업되었다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종합건설(주)은 폐업일을 2002.12.31.로 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선수금 50,000천원을 강 ○○○에 지불하였다 하나 강 ○○○은 2002.9.23.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9.27.자로 사임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종합건설(주)에서 시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관리하면서 레미콘, 철근, 목수, 토목공사등의 대금을 각각의 개인 사업자에게 지불하였는 바 ○○○종합건설(주)이 실질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의 감독하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종합건설(주)의 승낙하에 박○○○ 등에게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주)은 2001.5.10.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법인으로 2003.4.17. ○○○세무서장이 사업장실태 조사결과 신고된 사업장은 경매중이며 공가로서, 과세관청에 신고된 연락방법으로는 연락두절된 상태이므로 2002.12.31. 현재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종합건설(주)은 2002.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대표이사가 5차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강○○○은 2002.9.23.부터 2002.9.27.까지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시점인 2002.11.13. 현재 안○○○가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축자재를 공급한 ○○○산업 등 4개업체로부터 청구인을 매입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는 청구인이 레미콘, 목수, 토목공사, 철근구매 등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사한 박○○○ 등이 ○○○종합건설(주)의 감독하에 있었고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주)의 승낙하에 이○○○(토목공사), 박○○○(목수), 김○○○(○○○판넬), 김○○○(공사현장소장)등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거래한 ○○○종합건설(주)이 이○○○ 등 4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종합건설(주)은 2002.12.31. 현재 폐업상태이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이 실질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