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841 선고일 2004.02.21

주민등록이전등 다른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9.5 취득한 ○○○번지 ○○○아파트 ○○○ 건물 134.97㎡(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4.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번지, 동소 ○○○번지 주택 40.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003.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 1998.3.31 모두 전소된 사실이 1998.4.6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과 쟁점외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박○○○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한지적공사 ○○○지사 ○○○출장소장이 2002.10.31 작성한 현황측량도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이 위치한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외주택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 재산세과세내역서, 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9.5 취득하여 2002.4.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1987.12.12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은 브럭세기와(주택) 40.6㎡와 브럭조스레트(축사) 16.80㎡(1999.12.28 건축물 멸실로 인한 말소)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80.68㎡가 등재되어 있고, 2003.7.24 위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4)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1998.3.31 화재가 발생되어 모두 전소되었으나, 양도시점인 2002.4.12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 주택부분 40.6㎡가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그린벨트에 원주민 딱지 건축물이 없으면 건물 신축이 허용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재증명원, 현황측량성과도, ○○○시장의 탄원서 회신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1998.4.6)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이 방화로 한식 벽돌조 기와집 1층 1동 20평중 20평과 가건물식 1층 1동 2평중 2평이 1998.3.31 소실하였다고 증명하고 있다. (나) ○○○공사 ○○○도지사 ○○○시 출장소장이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2002.10.30)에 의하면, ○○○시 ○○○동 ○○○번지(답) 및 ○○○번지(구거)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동 ○○○번지(답) 및 ○○○번지(구거)상에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동 ○○○번지와 ○○○번지는 구거인 ○○○번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음) (다)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청구인에게 통보한 회신문(도건 ○○○, 2000.8.7)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자격요건중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5) 우리원에서 ○○○시장에게 2002.4.12(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 소재지상에 건축물의 존재여부 및 이축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시장의 회신문(○○○, 2003.11.27)에 의하면, ○○○동 ○○○번지 및 ○○○번지에 걸쳐있는 건축물의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면적은 40.6㎡이고, 동 건축물은 2003.6.19 제3자(이○○○)가 ○○○시 ○○○동 ○○○번지로 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3.7.24 동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 현황측량성과도, ○○○시장의 민원회신문 등에 의하면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건물이 소실되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쟁점외주택 소재지 건물 80.68㎡중 16.80㎡만이 1999.12.28 멸실되고, 쟁점외주택 40.6㎡는 존치되다가 2003.7.24에야 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1999.10.9 동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건축물에 기하여 2003.6.19 제3자가 이축권을 획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2002.4.12) 쟁점외주택이 존치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