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전등 다른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주민등록이전등 다른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9.5 취득한 ○○○번지 ○○○아파트 ○○○ 건물 134.97㎡(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4.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번지, 동소 ○○○번지 주택 40.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003.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9.5 취득하여 2002.4.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1987.12.12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은 브럭세기와(주택) 40.6㎡와 브럭조스레트(축사) 16.80㎡(1999.12.28 건축물 멸실로 인한 말소)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80.68㎡가 등재되어 있고, 2003.7.24 위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4)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1998.3.31 화재가 발생되어 모두 전소되었으나, 양도시점인 2002.4.12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 주택부분 40.6㎡가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그린벨트에 원주민 딱지 건축물이 없으면 건물 신축이 허용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재증명원, 현황측량성과도, ○○○시장의 탄원서 회신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1998.4.6)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이 방화로 한식 벽돌조 기와집 1층 1동 20평중 20평과 가건물식 1층 1동 2평중 2평이 1998.3.31 소실하였다고 증명하고 있다. (나) ○○○공사 ○○○도지사 ○○○시 출장소장이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2002.10.30)에 의하면, ○○○시 ○○○동 ○○○번지(답) 및 ○○○번지(구거)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동 ○○○번지(답) 및 ○○○번지(구거)상에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동 ○○○번지와 ○○○번지는 구거인 ○○○번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음) (다)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청구인에게 통보한 회신문(도건 ○○○, 2000.8.7)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자격요건중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5) 우리원에서 ○○○시장에게 2002.4.12(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 소재지상에 건축물의 존재여부 및 이축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시장의 회신문(○○○, 2003.11.27)에 의하면, ○○○동 ○○○번지 및 ○○○번지에 걸쳐있는 건축물의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면적은 40.6㎡이고, 동 건축물은 2003.6.19 제3자(이○○○)가 ○○○시 ○○○동 ○○○번지로 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3.7.24 동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 현황측량성과도, ○○○시장의 민원회신문 등에 의하면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건물이 소실되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쟁점외주택 소재지 건물 80.68㎡중 16.80㎡만이 1999.12.28 멸실되고, 쟁점외주택 40.6㎡는 존치되다가 2003.7.24에야 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1999.10.9 동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건축물에 기하여 2003.6.19 제3자가 이축권을 획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2002.4.12) 쟁점외주택이 존치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