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주)○○○상공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료상혐의자로 2003.1.29.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상공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상공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상사(대표자 김○○○)와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상공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국심 2003서763, 2003.5.17.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