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공부상 대표자로 되어있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공부상 대표자로 되어있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상사(도매, 무역: 사업자등록번호 ○○○)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상사의 2001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8.1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개업시(1999.5.24)부터 폐업시(2001.12.31)까지 ○○○상사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상사의 2001년 1기 매출액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사에 대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이 청구인명의 계좌(○○○)로 2000.6.7 환급된 사실이 환급상세 조회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사의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사의 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감금치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2고합○○○, 2002.9.27)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지방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상사를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상사의 공부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이 있고, 청구인은 김○○○가 ○○○상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상사를 김○○○가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사의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