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830 선고일 2004.02.09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공부상 대표자로 되어있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상사(도매, 무역: 사업자등록번호 ○○○)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상사의 2001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8.1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김○○○(○○○)가 ○○○상사를 운영한 실질사업자인데도 청구인을 ○○○상사의 실질운영자로 보고 ○○○상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사를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지방법원 판결문(사건2002고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김○○○의 부정경쟁행위와 청구인 이○○○의 감금폭행에 대한 것으로 판결문 증거의 요지를 살펴보아도 ○○○상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사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상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개업시(1999.5.24)부터 폐업시(2001.12.31)까지 ○○○상사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상사의 2001년 1기 매출액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사에 대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이 청구인명의 계좌(○○○)로 2000.6.7 환급된 사실이 환급상세 조회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사의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사의 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감금치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2고합○○○, 2002.9.27)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지방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상사를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상사의 공부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이 있고, 청구인은 김○○○가 ○○○상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상사를 김○○○가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사의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