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825 선고일 2004.03.08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제출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4.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 ○○○메탈(사업자등록번호: ○○○, 명의자: 박○○○, 실사업자: 도○○○)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1.9. ○○○세무서장으로부터 ○○○의 실사업자인 도○○○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30.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8월부터 알미늄 및 압출기·후면설비 등의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비의 1/3정도에 알미늄이 사용되는 관계로 2001년 4월∼6월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품목인 알미늄을 매입하여 기계설비 제작에 사용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이 ○○○과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은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원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도○○○의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과 청구인의 업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부도어음,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는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동 업체가 2001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중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매출신고액 대비 19.6%)를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하여 ○○○ 및 그 동일업체인 ○○○과 (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1.10. 실지사업자인 도○○○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이 ○○○과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자료상 조사결과복명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도당좌수표 원본 1매,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작하였다는 알미늄 제품사진 6매, 실물 4점, 관련 제작기계 설계도면 4매, 도○○○의 거래사실확인원 1부 및 입금표·거래명세표 각 3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 등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복명서에 의하면, ○○○과 그 전신인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중 가공매출금액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나,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원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도당좌수표를 보면, (주)○○○가 2001.6.26.을 지급기한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가 ○○○원의 당좌수표로서 뒷면의 어음배서인은 ○○○ 김○○○→청구인→○○○ 박○○○→○○○ 나○○○→(주)○○○ 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당좌수표가 비록 부도처리되었으나 청구인이 일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건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금융자료이나, 청구인이 도○○○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면, 1999.12.27. 김○○○(○○○ 대표)이 ○○○원, 2000.8.23. 및 2000.9.9. 도○○○이○○○원 및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도○○○의 거래사실확인원을 보면, ○○○ 및 ○○○의 실지사업자는 도○○○ 본인이며, 현재 본인사업장의 부도사유 등으로 ○○○교도소에 8개월여 동안 수감중이어서 이 건 관련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