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골프연습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업하던 중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아파트부지로 양도함에 따라 위 시설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차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골프연습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업하던 중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아파트부지로 양도함에 따라 위 시설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전○○○외 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2.24 ○○○외 2필지 토지 1600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유○○○외 1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1994.8.1∼2006.8.1까지 지상권을 설정하여 골프연습장시설(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1994.9.1 개업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토지소유자가 2000.2.29 쟁점외토지를 ○○○(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들도 같은 날 주택조합에 쟁점시설물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2.29○○○원, 2000.4.29 ○○○원, 2000.5.2○○○원 및 아파트 1동(○○○원 상당)을 영수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0.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의 공급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평가(○○○원)하여 2001.6.12 청구인들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쟁점시설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3.6.13 청구인들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1) 청구인들은 1994.2.24 쟁점외토지를 임차하여 1994.8.1∼2006.8.1까지 지상권을 설정하고 쟁점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던 중, 토지소유자가 2000.2.29 주택조합에게 쟁점외토지를 양도하자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에게 쟁점시설물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원(2000.2.29 ○○○원, 2000.4.29 ○○○원, 2000.5.2○○○원)과 별도로○○○원상당의 ○○○아파트 1채를 영수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약정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00.4.25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0.3.31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하면서 쟁점시설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을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2001.6.12 청구인들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3.6.13 쟁점시설물을 폐업전에 양도(양도가액 ○○○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재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시설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로 양도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 등으로부터 수용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이외에 사업손실보장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시설물의 철거비, 이전비, 재설치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시설물의 양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실제 2000.2.29 폐업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2000.3.31을 폐업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시설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매출 및 비용장부에 2000.3.31까지의 수입금액과 2000.4.30까지의 전기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쟁점시설물의 양도가액이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물을 2000.2.29을 폐업일로 하는 잔존재화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인들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므로 쟁점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수령일인 2000.5.2이 되어 폐업후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폐업하는 때"가 되지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폐업(2000.3.31)전인 2000.2.29 쟁점시설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2000.5.2)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인 2000.3.31이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폐업일인 2000.3.31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