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 이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사례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 이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17 ○○○시 ○○○구 ○○○번지 소재 대지 695㎡와 위 지상의 주택 119㎡ 및 축사 1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766-1번지 소재 밭 1,44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쟁점외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중 축사 165㎡와 동 부수토지 403.785㎡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2.9.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축사 165㎡와 동 부수토지 403.785㎡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사일부분에서 돼지를 키웠으나 축산업을 폐업신고한 후부터는 축사건물 전체를 농기구 보관 및 농작물을 저장하는 창고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로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결정 등에 의하면 농촌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주택과 떨어져 있고 주택면적보다 큰 축사를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심1996부3117, 1996.11.20 외 다수 같은 뜻임)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축사는 축사목적으로 신축되었고, 축사의 면적이 165㎡이며 주택면적은 119㎡로서 축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의 1.4배정도 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축사는 주택과 독립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축사에 양돈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돼지를 사육하다가 사업자등록를 폐지한 후부터는 쟁점축사 전체를 농가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65㎡나 되는 축사건물이 청구인의 농가창고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쟁점축사는 축사목적으로 신축되어 청구인이 쟁점축사에서 양돈업을 하였고, 축사의 면적이 주택면적 119㎡의 1.4배에 달하는 165㎡로서 주택과 독립하여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축사를 농가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축사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축사 165㎡와 동 부수토지 403.785㎡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