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창고의 면적은 농가면적 토지소유지분에 해당면적은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농가창고의 면적은 농가면적 토지소유지분에 해당면적은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1. ○○○번지 전 238㎡중 73.8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25 ○○○번지 답 3,342㎡와 같은 곳 493번지 답 2,711㎡, 433-2번지 전 481㎡ 및 433-1번지 전 238㎡를 양도하고, 이들 토지 중 433-2번지 토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같은 곳 ○○○번지 답 3,342㎡와 ○○○번지 답 2,711㎡는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곳 ○○○번지 전 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2003.6.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