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803 선고일 2004.01.20

농가창고의 면적은 농가면적 토지소유지분에 해당면적은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1. ○○○번지 전 238㎡중 73.8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25 ○○○번지 답 3,342㎡와 같은 곳 493번지 답 2,711㎡, 433-2번지 전 481㎡ 및 433-1번지 전 238㎡를 양도하고, 이들 토지 중 433-2번지 토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같은 곳 ○○○번지 답 3,342㎡와 ○○○번지 답 2,711㎡는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곳 ○○○번지 전 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2003.6.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관하는 농가창고로 사용하여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고,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건물(공장건물로 사용)이 소재한 토지로 확인되고 있어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번지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의 공유한 토지로 청구인이 238㎡(238/611지분), 김○○○이 373㎡(373/611지분)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2001년 및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상 위 ○○○번지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으로 나타나고,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동 토지상에 건물(공장건물로 사용)이 소재하고 있고, 동 토지를 소재지로 공유자 김○○○(지분 373/611)이 1990.7.10부터 사업자등록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여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일대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2.3.16 ㅇㅇㅇ시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손실보상협의조서에 의하여 ○○○번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지장물에는 창고 189.54㎡와 공장 465.9㎡ 및 건조기, 농기계, 농기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지장물 손실보상액 명세서 및 보상도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ㅇㅇㅇ시장에게 쟁점토지상에 농가창고가 존치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확인 요청한데 대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도개58540-565, 2003.11.6)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농가창고가 433-1번지 토지상에 존치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건조기와 농가창고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고 있고, 이웃주민 7인이 연명으로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청구인이 농가창고로 30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 ○○○번지 토지 위에는 청구인 소유의 농가창고가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238㎡ 전부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번지 토지 611㎡에는 양도당시 공장건물 및 창고 등이 있었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위 ○○○번지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하면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농가창고가 정착된 면적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국심2000중 3161, 2001.3.22. 같은 뜻) 하겠으나, 농가창고가 소재한 ○○○번지 토지(611㎡)는 청구인과 김영경이 공유하는 토지로서 위 토지 위에는 농가창고외에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공장건물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농가창고가 청구인 소유지분인 쟁점토지만에 특정되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 위에 정착된 농가창고의 면적은 농가창고 정착면적 189.54㎡ 중 청구인 토지 소유지분(238/611)에 해당하는 면적인 73.83㎡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 8년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