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보험급여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5.23.부터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보험사고 차량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자동차 부품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을 2003.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보험사고 차량 등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신고누락 하고 누락된 금액 대신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금액은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 다툼이 없다. (다)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마다 세무대리인(최○○○세무사)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쟁점보험급여 대신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각 과세기간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목록만 제출 할 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락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쟁점보험급여 대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 역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목록만 제출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쟁점보험급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