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전업농민이 아니라 하여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796 선고일 2004.02.04

전업농민이 아니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실지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5.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5 청구인의 부(父) 최○○○로부터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이기는 하나, 방학 기간과 주말 및 출퇴근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으로서 평일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학기간중에는 농사일이 거의 없으며, 인우보증서 등의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28.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 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5584호, 1998.12.28. 개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5 청구인의 부(父) 최○○○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8.27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전업농민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가 어렵고, 쟁점토지를 실지로 경작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직 교육공무원이기는 하나, 쟁점토지를 2002.8.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실지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에 1988.1.29. 전입하여 처, 부(최○○○ ○○○년생), 모(이○○○, ○○○년생)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1999.9.1∼2003.8.31 교직자 총근무경력은 34년 4월임)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조합장이 2003년 9월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8.1.4.부터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영농조합원이라고 되어 있다. (다) ○○○읍장이 발행(2003.6.9.)한 농지원부(1991.6.25. 최초작성, ○○○)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채소 및 서류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조합장은 확인서(2003.9.6)에서 2001년의 경우 복합비료 10포, 요소비료 10포, 퇴비 100포, 2002년의 경우 복합비료 10포, 요소비료 10포, 퇴비 100포, 2003년의 경우 복합비료 5포, 요소비료 5포, 퇴비 100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이 발행한 영수증(2000.4.20)에는 청구인이 ○○○원(○○○)에서 봄배추 ○○○원, 상추 ○○○원, 쑥갓 ○○○원, 열무 ○○○원, 분무기 ○○○원, 농약○○○원, 비니루 ○○○원 합계 ○○○원의 씨앗 및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바) ○○○조합장(조합장 이○○○)이 2002.2.21. 발행한 부채 증명원에는 청구인이 [단기농사자금대출금] ○○○원을 2001.3.16. 대출받은 사실이, 2002.12.25. 발행한 부채증명원에는 [재정농사자금대출금] ○○○원을 2002.3.21. 대출받은 사실이 각각 나타나고, 2003.9.25. 발행한 완제계좌내역조회서에는 청구인이 1998.12.17. 대출받은 영농자금 ○○○원을 1999.2.23. 상환, 2001.3.16. 대출받은 ○○○원을 2002.2.22. 상환, 2002.3.21. 대출받은 ○○○원을 2002.12.26 각각 상환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 임○○○, 박○○○, 최○○○, 최○○○ 등은 확인서(2003.9.2)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이외에도 ○○○,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퇴근 전후, 주말, 휴가철에 직접 농사를 짓고 봄에는 작물파종, 거름치기, 농약살포, 잡초제거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비록 교직자의 신분이기는 하나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오랜기간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이 영농조합원으로서 채소 및 서류를 경작하면서 씨앗 및 농약 등을 구입하고, 농사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직자로서 전업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