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794 선고일 2004.01.14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금융자료로 볼 때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의 가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1.31 및 2000.2.29 교부받은 2매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각 ○○○원과 ○○○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3.1.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란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2001.8월)한 (주)○○○로부터 2000년 1기에 가공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3.1.7.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와는 1998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왔으며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0.1.1부터 2000.6.28까기 총매출액 ○○○원 중 ○○○원은 가공거래확정자료이고 ○○○원은 실매출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자료는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총거래대금 ○○○원(공급대가)중 ○○○원은 청구인외 5인의 명의로 (주)○○○에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나머지 ○○○원을 유류업계의 관행인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거래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은행거래내역서 이외의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은행거래내역서의 내용 또한 입금 즉시 출금된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3.1.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란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8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7.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와는 1998년 10월부터 계속 적인 거래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 송금자료, (주)○○○의 종사직원 사실확인서, 연도별 매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와는 1998.10월부터 거래한 계속적 거래처로서 1998년과 1999년도는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음이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주)○○○에 쟁점세금세금서의 거래대금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금액은 ○○○원으로 별첨과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다) 2000.1기 당시 (주)○○○에서 종사한 오○○○,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행거래내역서에 거래처로부터 입금 즉시 출금된 것은 (주)○○○가 1999.9월부터 2000.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통장이 압류될 우려가 있어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에서 현금 등으로 직접 수금하여 즉시 정유사와 유류 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세무서장이 2001.8월 자료상인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0.1.1부터 2000.6.28까지 1,037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원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상과의 거래 확정자료로 분류하고, 나머지 신고매출액(○○○원)중 확인된 실매출액(○○○원)과 가공매출액(○○○원)을 제외한 ○○○원중에는 실매입액 ○○○원에 대응하는 실매출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 대해서는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여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0. 1.31. 공급대가 ○○○원과 2000.2.29. 공급대가 ○○○원으로 2000.1·2월 송금금액과 각각 일치하나, 2000.3.31.과 2000.4.30.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가 ○○○원과 ○○○원인 반면, 송금금액은 ○○○원과 ○○○원으로 ○○○원과 ○○○원의 차이가 있으며 2000.5.31.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1.31. 공급대가 ○○○원과 2000년.2.29. 공급대가 ○○○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2000.3.31.과 2000.4.30. 세금계산서는 금융자료에서 볼 때,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있을 지라도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의 가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기재사항 중 3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1.31. 공급가액 ○○○원과 2000.2.29. 공급가액 ○○○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