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축산·양계업, 사료 제조·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김○○○ 및 김○○○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6.26.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29%)에 해당하는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김○○○ 및 김○○○는 각각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29%, 43% 및 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김○○○가 이사, 김○○○가 대표이사, 이○○○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은 1997.9.30.∼1998.3.30. 1998.8.1.∼1998.12.31. 1999.1.1.∼1999.6.30. 기간동안 휴업상태에 있다가 1999.6.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1997사업연도 이후 법인자산인 ○○○도 ○○○시 ○○○면 ○○○리 ○○○ 토지 등을 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 및 2000사업연도분 ○○○원과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를 체납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0.8.8.부터 현재까지 의료장비 등 수출입 거래업체인 ○○○(주)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동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김○○○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자산의 처분 등 법인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와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대표이사인 김○○○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외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을 포함한 삼형제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