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4.30. 父 장○○○으로부터 ○○○도 ○○○ 답 1439㎡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도 ○○○ 답 1339㎡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①토지는 2001.8.2. 김○○○에게, 쟁점②토지는 2001.9.11. 정○○○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1.15.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30. 父 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쟁점①토지는 2001.8.2. 김○○○에게, 쟁점②토지는 2001.9.11. 정○○○에게 양도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6.4.16. ○○○도 ○○○번지에서 분필된 쟁점②토지는 연면적이 당초 4315㎡ 이었으나, 양도분 1339㎡ 을 제외한 2976㎡ 는 ○○○번지(청구인 소유)로 분필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1970.4.30. 출생하여 현재까지 ○○○구와 ○○○구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쟁점①토지는 2002.1.10, 쟁점②토지는 2001.10.23.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6.4.23. 쟁점②토지의 母토지에 창고 396㎡ 가 보존등기 되었고, 당초의 쟁점②토지에서 분필된 ○○○번지에도 창고 1,188.5㎡ 가 2001.10.16.자로 보존등기가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9.10.1.부터 쟁점②토지의 母토지상의 창고를 임대하고, 2001.9.28.부터 ○○○의 창고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상의 창고 가동(연면적: 486㎡)은 철골조, 나동(연면적: 45.90㎡)은 경량철골조이고, 건축 허가일은 2001.8.6, 착공일은 2001.8.21, 사용승인일은 2001.10.17.이며, 양수인 정○○○이 2001.10.17. 소유자 등록, 2001.11.6. 소유권보존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토지 계약서(2001.6.9.)에 의하면 매매대금 ○○○원은 계약금 ○○○원, 중도금 ○○○원(2001.7.5.), 잔금 ○○○원(2001.7.31.)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은 2001.7.31.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제거하고, 매수인의 요구시 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토지 계약서(2001.6.11)에 의하면 매매대금 ○○○원은 계약금 ○○○원, 중도금 ○○○원(2001.6.30), 잔금 ○○○원(2001.7.27)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로 2001.6.11. ○○○원, 2001.6.29.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특약사항란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대지사용승낙을 하고, 분할측정비용 및 신청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매대상토지의 규격은 별지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2001.8.10 작성된 쟁점②토지 검인계약서는 매매대금 ○○○원은 계약금 ○○○원, 중도금 ○○○원(2001.8.24), 잔금 ○○○원(2001.9.8)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 ○○○구청장은 2001.9.3. 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중개인은 ○○○ ○○○공인중개사사무소 천○○○인 바, 천○○○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2002.10.21. ○○○동 ○○○에서 ○○○동 ○○○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계약일 이전인 2000.1.15. ○○○구청에 사무소 이전신고를 한 사실이 지적58370-○○○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 조사과 직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2003년 3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는 창고건물 및 주차장이 있으며, 인쇄마을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영업 중이고, 쟁점②토지에도 창고건물 및 주차장이 있으며, (주)○○○ 등의 업체가 2001년 11월 경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인근공장 근무자들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은 공장지대로 쟁점토지이외의 인근필지인 ○○○동 ○○○, ○○○번지 및 ○○○번지 등에는 7∼8년 전부터 건물이 들어서 공장이 가동 중이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2001년 하반기부터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인근토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청구인은 1996년에 ○○○전기에서 ○○○원을 수령하고, 2001년에 ○○○주유소에서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유소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1.5.1부터 2001.6.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의 父 장○○○의 조합원증명서(2003.8.4.)에 의하면 장○○○은 ○○○원을 출자하여 1979.1.1.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 조합원 영농자재(비료, 농약) 개인별 보조금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장○○○이 2001.4.10. 화학비료 5포 ○○○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번지에서 父 장○○○과 함께 주소를 하다가 1995.6.20. ○○○로 일시 이전 한 후 1995.7.21. ○○○(고종사촌인 천○○○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1998.1.22. 父 장○○○의 주소지 ○○○(○○○가 ○○○구 신설로 변경)로 재전입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양도당시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창고건물의 허가일이 2001.8.6, 착공일이 2001.8.21, 사용승인일이 2001.10.17.인 반면 검인계약서에 의한 쟁점②토지의 계약일은 2001.8.10.이고 2001.9.3.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창고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변에 건물 및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父 장○○○과 주소를 같이 하다가 고종사촌인 천○○○의 주소지로 1년 6개월 동안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이후 父장○○○과 세대를 같이 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고, 父 장○○○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주장할 뿐 자신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기와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