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771 선고일 2004.01.02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30. 父 장○○○으로부터 ○○○도 ○○○ 답 1439㎡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도 ○○○ 답 1339㎡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①토지는 2001.8.2. 김○○○에게, 쟁점②토지는 2001.9.11. 정○○○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1.15.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유기간 중 일시 직장생활을 하였고, 농지원부외 농기구 및 종묘구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현재 있는 건축물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지로 보기 힘들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농지소유기간 중 父 장○○○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1996년 3개월, 2001년 2개월 일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농사에 전념하였음이 근로소득현황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父 장○○○ 명의로 농협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협에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토지의 계약서(2001.6.11) 특이사항란에 농지전용허가 등 소유권 이전 절차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검인계약서(2001.8.10)와 작성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2001.8.10.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01.6.11.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1.6.29.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②토지는 1996.4.16. ○○○번지(이하 "쟁점②토지의 母토지"라 한다)에서 분필되었는 바, 쟁점②토지의 母토지에 창고건물이 보전등기 되어 있었고,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중개업자(비전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TIS 사업이력조회자료에 의하면 2002.10.21. ○○○에서 ○○○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과 직원이 작성한 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는 인쇄마을이라는 상호에 인쇄공장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탐문한 바, 쟁점토지 인근이 수년 전부터 공장지대였으며, 인근지역에 농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1996년에 ○○○전기에 3개월, 2001년 ○○○주유소에 2개월, 합계 5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30. 父 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쟁점①토지는 2001.8.2. 김○○○에게, 쟁점②토지는 2001.9.11. 정○○○에게 양도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6.4.16. ○○○도 ○○○번지에서 분필된 쟁점②토지는 연면적이 당초 4315㎡ 이었으나, 양도분 1339㎡ 을 제외한 2976㎡ 는 ○○○번지(청구인 소유)로 분필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1970.4.30. 출생하여 현재까지 ○○○구와 ○○○구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쟁점①토지는 2002.1.10, 쟁점②토지는 2001.10.23.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6.4.23. 쟁점②토지의 母토지에 창고 396㎡ 가 보존등기 되었고, 당초의 쟁점②토지에서 분필된 ○○○번지에도 창고 1,188.5㎡ 가 2001.10.16.자로 보존등기가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9.10.1.부터 쟁점②토지의 母토지상의 창고를 임대하고, 2001.9.28.부터 ○○○의 창고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상의 창고 가동(연면적: 486㎡)은 철골조, 나동(연면적: 45.90㎡)은 경량철골조이고, 건축 허가일은 2001.8.6, 착공일은 2001.8.21, 사용승인일은 2001.10.17.이며, 양수인 정○○○이 2001.10.17. 소유자 등록, 2001.11.6. 소유권보존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토지 계약서(2001.6.9.)에 의하면 매매대금 ○○○원은 계약금 ○○○원, 중도금 ○○○원(2001.7.5.), 잔금 ○○○원(2001.7.31.)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은 2001.7.31.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제거하고, 매수인의 요구시 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토지 계약서(2001.6.11)에 의하면 매매대금 ○○○원은 계약금 ○○○원, 중도금 ○○○원(2001.6.30), 잔금 ○○○원(2001.7.27)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로 2001.6.11. ○○○원, 2001.6.29.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특약사항란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대지사용승낙을 하고, 분할측정비용 및 신청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매대상토지의 규격은 별지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2001.8.10 작성된 쟁점②토지 검인계약서는 매매대금 ○○○원은 계약금 ○○○원, 중도금 ○○○원(2001.8.24), 잔금 ○○○원(2001.9.8)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 ○○○구청장은 2001.9.3. 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중개인은 ○○○ ○○○공인중개사사무소 천○○○인 바, 천○○○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2002.10.21. ○○○동 ○○○에서 ○○○동 ○○○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계약일 이전인 2000.1.15. ○○○구청에 사무소 이전신고를 한 사실이 지적58370-○○○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 조사과 직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2003년 3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는 창고건물 및 주차장이 있으며, 인쇄마을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영업 중이고, 쟁점②토지에도 창고건물 및 주차장이 있으며, (주)○○○ 등의 업체가 2001년 11월 경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인근공장 근무자들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은 공장지대로 쟁점토지이외의 인근필지인 ○○○동 ○○○, ○○○번지 및 ○○○번지 등에는 7∼8년 전부터 건물이 들어서 공장이 가동 중이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2001년 하반기부터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인근토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청구인은 1996년에 ○○○전기에서 ○○○원을 수령하고, 2001년에 ○○○주유소에서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유소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1.5.1부터 2001.6.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의 父 장○○○의 조합원증명서(2003.8.4.)에 의하면 장○○○은 ○○○원을 출자하여 1979.1.1.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 조합원 영농자재(비료, 농약) 개인별 보조금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장○○○이 2001.4.10. 화학비료 5포 ○○○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번지에서 父 장○○○과 함께 주소를 하다가 1995.6.20. ○○○로 일시 이전 한 후 1995.7.21. ○○○(고종사촌인 천○○○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1998.1.22. 父 장○○○의 주소지 ○○○(○○○가 ○○○구 신설로 변경)로 재전입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양도당시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창고건물의 허가일이 2001.8.6, 착공일이 2001.8.21, 사용승인일이 2001.10.17.인 반면 검인계약서에 의한 쟁점②토지의 계약일은 2001.8.10.이고 2001.9.3.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창고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변에 건물 및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父 장○○○과 주소를 같이 하다가 고종사촌인 천○○○의 주소지로 1년 6개월 동안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이후 父장○○○과 세대를 같이 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고, 父 장○○○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주장할 뿐 자신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기와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