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761 선고일 2004.01.15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우자 상속지분을 상속세신고기한까지 분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2.4.17. 사망한 청구외 망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2.10.14.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배우자공제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2월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의 과소평가액 ○○○원과 부동산 과소평가액 ○○○원, 보험금 신고누락액 ○○○원 합계 ○○○원을 적출하여 2003.7.7. 청구인들에게 2002연도분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할 때에는 상속세가 ○○○원 정도로 계산되어 쟁점주식중 배우자인 서○○○ 상속지분은 실제로 분할(명의개서)되었음에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한 쟁점주식의 가액보다 높게 평가하여 추가고지함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원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에 의거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은 코스닥에서 퇴출되기 전인 1999년까지는 대부분 ○○○원 내지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고, 상속개시 2개월 후 거래된 가격도 1주당 ○○○원이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배우자인 서○○○를 제외한 자녀 4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가 쟁점주식은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서○○○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소신고를 목적으로 특정 소수인간에 이루어진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우자 상속지분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 2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 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2.10.14.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신고하면서 배우자공제액을 ○○○원만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2003.2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원으로 평가한 후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배우자공제액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대로 ○○○원만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서○○○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 중 배우자지분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서○○○가 쟁점주식중 ○○○주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서○○○를 제외한 자녀 4명에게 상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03.3월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할 당시에 제출한 첨부서류로서 처분청이 2003.2월 조사할 당시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시간상으로 앞서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2.10.16.에는 배우자 서○○○에게 쟁점주식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종전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분할 등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여 과다 공제받는 사례를 방지코자 2001.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이를 법정요건으로 명문화하였으므로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쟁점주식중 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서○○○가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만큼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퇴직종업원들이 상속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1주당 가격을 ○○○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격을 ○○○원으로 평가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1994.8.31. 코스닥에 등록하여 주식분산기준미달로 1999.7.22. 등록취소되었으며 코스닥 등록기간 중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매년 특수관계자 및 종업원들간의 거래이외에 제3자간의 거래도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코스닥에 등록되었을 때의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전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위 가격은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이후부터 2001년까지는 거래가 없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2개월 후의 거래인 점과 그 주식거래의 양도자는 4인에 불과하고 양수자도 이○○○과 이○○○의 처 신○○○ 2인에 불과한 소수자 간의 거래인 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한 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위 거래 이후 청구외법인의 퇴직자 3명이 양도한 가격이나 서○○○가 양도한 가격 등 상속개시 6개월 내에 거래된 가격도 소수자 간의 거래로서 위 거래와 유사한 형식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은 코스닥등록 당시의 가격이나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연도별 1주당 순이익 대비 주식거래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1주당 순이익이 ○○○원 내지 ○○○원이었던 1994년과 1995년은 주식거래가격이 ○○○원 내지 ○○○원이었고, 1주당 순이익이 ○○○원이었던 1998년의 주식거래가격은 ○○○원 내지 ○○○원이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 해당연도인 2002년의 1주당 순이익 ○○○원에 대한 주식거래가격을 그동안의 가격 추이에 따라 환산할 경우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격은 실질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판단된다. (라)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있으면 1차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청구인들이 시가임을 주장하는 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