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중복결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례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중복결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3.2.15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43,340원은 75,74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8.1 ○○○번지에서 ○○○를 개업하여 유류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1998.6.30 폐업하고, 1998.7.1 ○○○번지에서 ○○○를 다시 개업한 후 1999.1.14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0.4.19 (주)○○○로 법인전환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개인사업에 대한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번지에 소재하는 ○○○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1998년도 239,676,454원, 1999년도 161,253,390원 합계 400,929,8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귀속년도별로 합산하여 2003.2.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04,63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43,340원 합계 209,94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9년 7∼12월 동안 ○○○에 75,74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장부상 월별 매출액으로 기장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의 거래분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위 쟁점매출액이 이중으로 과세되었다.
(2) 청구인이 ○○○에 매출하였던 쟁점금액의 유류는 청구인이 현장관리를 하였던 (주)○○○의 하치장에서 청구인이 출고하여 일정이윤만 남기고 ○○○에 넘긴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가 ○○○에게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매출액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을 조사하면서 ○○○이 세금계산서는 (주)○○○ 등으로부터 받고 유류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나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는 추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297,598천원(1998년 223,969천원, 1999년 73,629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1998년귀속 소득결정률은 29.5%가 되어 표준소득률(3.6%)대비 8배에 달하고, 1999년 귀속 소득결정률은 5.0%가 되어 표준소득률(3.6%) 대비 1.38배에 달하고 있어 표준소득률의 보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되어야 한다.
(1)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은 (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출원가가 계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도에 (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203,636천원이 이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주)○○○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10,909,000원에 대하여도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통장의 사본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의 지급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대법원 96누 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금액중 일부가 중복결정되었는지 여부
(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인정 여부
(3)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결정·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인조사복명서(2002.8.)에 의하면 ○○○의 실매입액 400,928천원중 78,334천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75,74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신고 누락함으로 되어 있어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6매 75,740천원이 청구인의 거래처 원장(○○○)에 매출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1999년 제2기 예정신고시 20,902천원, 1999년 제2기 확정신고시 54,83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매출액 75,740천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로 중복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인조사복명서나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중복결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 75,740천원은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주)○○○가 ○○○에 바로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인조사복명서(2002.11.)에 의하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이 1998년도 239,676,454원, 1999년도 161,253,390원 합계 400,929,844원으로 확인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원가계산표에 의하면, 쟁점금액 400,929천원중 1998년도 239,676천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223,969천원이고, 1999년도 161,253천원에서 중복매출금액 75,740천원을 제외한 85,513천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73,629천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한○○○(주식회사○○○ 대표자)에게 입급한 내역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 등으로부터 한○○○의 ○○○통장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1998년도에 317,288,000원, 1999년도에 475,352,214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주)○○○는 2000.12.18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10,909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중 (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3,636천원)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1998년도중 (주)○○○로부터 203,636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였음에도 동 세금계산서가 기 매출원가로 처리된 것과 중복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원가의 추인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송금액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지거래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득결정률이 너무 높아 장부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8년 및 1999년 종합소득세 결정소득과 추계소득의 비교표는 다음 <표1>과 같은 바, 결정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의 비율이 1998년도에 758%, 1999년도에 127.6%이고, 수입금액허위기장율이 1998년 29.5%, 1999년 2.7%임을 알 수 있다. <표1>
○○○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대법원 96누 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인정되지 않아 결정소득금액/추계소득금액의 비율이 1998년도에 758%, 1999년도에 127.6%이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의 허위기장률도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